산업부·환경부, 7일 첫 미세먼지 상한제약 시행…평택화력 유류발전 4기도 감발

▲보령화력발전 전경
▲보령화력발전 전경

[이투뉴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라 충남 당진 및 인천 영흥도 소재 석탄화력발전소 7기와 경기 평택 유류발전소 4기 등 모두 11기의 발전소 출력이 정격출력의 80% 이내로 제한된다. 미세먼지로 석탄화력 발전출력을 제한한 건 관련법 개정 이후 처음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연일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함에 따라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부발전 충남 태안화력 5,6호기와 중부발전 보령 1,2,5호기, 남동발전 영흥화력 1,2호기의 출력을 100~160MW까지 낮추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당 설비용량이 500MW인 태안화력과 보령화력은 100MW, 설비용량이 800MW인 영흥화력(1,2호기)은 160MW를 평소보다 줄여 발전하게 된다. 또 유류발전소인 평택화력 1~4호기(350MW)는 각각 70MW를 낮춰 발전소를 가동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감소하는 전체 발전량은 원전 1기분에 해당하는 1100MW이다.

화력발전소 상한제약은 당일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익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 50㎍이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시행한다. 상한제약 대상은 급전운영기관인 전력거래소가 전력수급과 계통안정성, 미세먼지 저감효과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상한제약동안 초미세먼지 발생량이 약 2.3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석탄화력 전체 하루  배출량의 3%에 해당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제정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개정 전기사업법에 따라 지난달부터 화력발전 상한제를 시범 운영중이다. 본격 시행은 내년부터다.

산업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응해 발전소 환경설비 효율을 최대치까지 강화 운영하는 등 추가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이번 미세먼지 제한조치 시행에 따라 연천군과 가평군, 양평군 제외을 전 지역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3개 시도 7408개 행정·공공기관 공무원 52만7000여명이 차량 2부제(홀수운행)를 적용받고, 107개 공공 대기배출 사업장은 단축 운영이나 조업조정에 들어간다.

또 서울시는 2005년 이전 등록한 2.5톤 이상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고,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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