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기모델링 결과, 충남지역기준 평균 6.2% 낮아져
시간최대 15.7%, 하루최대 18.7% 감소 등 저감 효과 확인

[이투뉴스] 낡은 석탄발전소 가동중단이 초미세먼지를 저감하는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3∼6월 가동을 중단했던 전국 5기 노후 석탄발전소(충남 2기, 경남 2기, 강원 1기)의 대기질 영향을 분석한 결과 충남지역에서 초미세먼지(PM2.5) 농도 개선 효과가 컸다고 발표했다.

환경과학원이 충남(27곳)에서 초미세먼지 농도를 실측한 결과 이번 가동 중단기간 충남지역 초미세먼지 농도가 2015년과 2016년 3∼6월 평균치에 비해 24.1%인 7㎍/㎥가 감소(29→22㎍/㎥)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에 따른 초미세먼지 농도 저감효과는 충남지역 최대 영향지점인 보령에서 6.2%인 1.4㎍/㎥(22.5→21.1㎍/㎥)으로 감소했다. 이 지역의 단기간 가동중단에 따른 초미세먼지의 감소는 하루 최대 18.7%(7.1㎍/㎥), 시간 최대 15.7%(25.7㎍/㎥)로 조사됐다.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으로 저감된 초미세먼지는 충남 487톤, 경남 474톤, 강원 94톤으로, 모두 1055톤의 초미세먼지가 줄었다. 2017년에 석탄발전소가 배출한 초미세먼지 4개월분(8984톤)의 11.7%에 해당한다.

더불어 2016년 발전량당 온실가스 배출계수를 적용해 분석한 결과, 온실가스 531만5000톤이 저감된 것으로 파악됐다. 배출량 저감으로 인한 사회적비용 감소 효과는 초미세먼지 2922억원(톤당 2.77억원), 온실가스 2232억원(천톤당 0.42억원) 등 모두 5154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번 석탄화력의 배출량 저감량은 가동 중지된 해당 발전소 5기(충남 보령 1·2호기, 경남 삼천포 1·2호기, 강원 영동 2호기)의 국가 배출량 자료와 실시간 굴뚝원격감시시스템(TMS) 측정 자료를 활용해 산정했다. 직접 배출되는 초미세먼지와 2차 생성 초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생성물질(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을 동시에 분석했다.

노후 석탄화력을 정상가동할 때와 미가동 시 배출량 차이를 모델링(BFM기법 적용) 한 결과 노후발전소 가동중단에 따른 충남 최대영향지점(보령)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의 개선효과는 1.4㎍/㎥(6.2%↓)으로 조사됐다. 단기간의 효과는 평균농도 개선효과 보다 큰 시간최대 25.7㎍/㎥(15.7%↓), 일 최대 7.1㎍/㎥(18.7%↓) 줄었다.

한편 전년도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중단 효과와 비교한 결과 충남 최대영향지점에서 같은 기간(6월) 농도 개선효과가 시간최대 2017년 9.5㎍/m3(14.1%↓)에서 2018년 16.0㎍/m3(20.9%↓)로 증가했다. 이는 2017년부터 시행된 미세먼지 대책에 따른 누적 배출 삭감량 증가와 많은 강수량 등 유리한 기상여건 등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김정수 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노후 석탄발전의 가동중단이 미세먼지의 단기간 고농도 사례를 관리하는데 효과적임을 재확인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초미세먼지 개선을 위해서는 발전소를 비롯한 모든 배출원의 배출량을 감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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