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태양광산업협회, 재활용제도 개정 관련 간담회 열어 의견 교환
에너지전환 방향성 및 정책입안 과정서 업계현실 고려 필요성에 공감

▲환경부와 태양광업계가 간담회를 열어 태양광패널의 생산자책임재활용 대상품목 포함여부를 둘러싸고 협의를 벌이고 있다.
▲환경부와 태양광업계가 간담회를 열어 태양광패널의 생산자책임재활용 대상품목 포함여부를 둘러싸고 협의를 벌이고 있다.

[이투뉴스] 태양광패널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을 놓고 치열한 대립을 벌이던 환경부와 태양관산업계가 대화를 통해 의견조율에 나서 대치정국을 풀고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단 첫걸음을 뗀 만큼 극한의 대립을 피하면서 상호 한발짝씩 물러설 것이란 의견이 우세하다.

환경부와 한국태양광산업협회(회장 이완근)는 7일 간담회를 열어 태양광패널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해 상호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는 환경부에서는 신선경 자원순환정책관과 최민지 자원재활용과장이, 태양광업계에서는 산업협회 정우식 상근부회장 및 임원사와 홍기웅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태양광업계는 현재 업계가 겪는 고충을 토로하는 한편 현실과 맞지 않는 이번 개정안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특히 재활용 처리를 위한 비용부담이 과도해 자칫 태양광산업 전체가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앞서 태양광업계는 환경부가 사전에 충분한 협의 없이 태양광패널을 EPR 의무대상으로 지정하고 재활용 및 회수 단위비용을 높게 책정해 자칫 태양광산업의 공멸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더불어 법률적 정합성 및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함과 동시에 타 에너지와의 형평성을 들어 시행령 개정이 이뤄져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신선경 자원순환정책관 등 환경부는 태양광패널에 EPR을 부과하게 된 배경과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며, 그간의 소통 부족으로 발생한 이번 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자고 말했다. 특히 기대수명(15∼30년) 경과로 오는 2023년부터 폐 태양광패널 발생이 급증할 전망이나 관리체계가 미비해 재활용체계 구축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여기에 EU도 2012년 전기·전자제품 처리지침(WEEE)을 개정해 태양광패널을 EPR 대상에 포함한 후 재활용 인프라를 구축했던 사례를 들면서 내년부터 공공 수거체계 구축, 회수·재활용 시범사업 등을 통해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양측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우선 이달 14일까지 설정했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을 내년 3월까지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또 환경부 및 산업부가 긴밀하게 협의, 현재 입법예고안에 제시된 재활용 및 회수 기준금액 재설정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향후 법률 개정작업을 진행하면서 업계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 태양광업계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속도 조절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업계는 개정안 적용을 현재 계획된 2021년에서 최소 2023년으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으며, 환경부도 충분한 유예기간 설정에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와 태양광업계 간 충분한 사전협의를 위해 환경부, 태양광산업협회,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도 구성키로 했다. 협의체가 구성되면 향후 개정안 시행시기, 의무 이행률, 재활용 기준금액 등 구체적인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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