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공공부문 2030년까지 경유차 퇴출

[이투뉴스] 정부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차량 2부제를 민간 부문까지 확대하고 미세먼지 방출 주범인 디젤차를 줄이기 위해 클린디젤 정책을 폐기하기로 했다.

특히 공공 부문은 2030년까지 경유차를 아예 없애고 소상공인의 낡은 경유트럭 폐차 지원도 확대한다.

또 지방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차량 2부제 의무실시 대상 등에 민간 차량도 일부 포함될 수 있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저공해 경유차 인정 기준을 삭제하고 주차료·혼잡 통행료 감면 등 과거 저공해 자동차로 인정받은 약 95만대의 경유차에 부여되던 인센티브도 폐지한다.

이를 위해 2020년까지 공공 부문 친환경차 구매 비율을 현재 50%에서 100%로 높일 방침이다.

앞서 참여정부는 경유 승용차 판매를 허용했고, 이명박 정부는 '클린 디젤'(경유) 정책을 폈다. 디젤 차량이 휘발유를 연료로 쓰는 차량보다 연료 효율이 높다는 것이 당시 정부의 논리였다.

이른바 클린디젤 정책으로 국내 경유차 비율은 2011년 36.3%에서 2014년 39.4%, 지난해 42.5%로 뛰었다. 지난해 전국 자동차 2253만대 가운데 경유차는 958만대에 달한다.

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수도권의 경우 미세먼지 요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이 경유차, 휘발유차이고 그 다음이 건설 기기"라며 "특히 경유가 휘발유의 9배 이상의 미세먼지 유발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동안 유럽연합(EU) 배출가스 기준을 토대로 상대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경유차는 친환경차(저공해 자동차)로 인정해 특혜(인센티브)를 줬지만, 이번 대책으로 특혜를 없앤다.

BMW 화재 등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과 기술적으로 연관된 사건도 이번 결정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유차 이용 비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노후 경유 트럭을 폐차하고 액화석유가스(LPG) 1톤 트럭을 구매하면 기존 보조금(최대 165만원)에 추가로 400만원을 더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단위 배출량이 높은 중·대형 화물차의 폐차 보조금(현재 440만∼770만원)도 높여 감축을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늦어도 내년 2월까지 경유차 감축 로드맵을 통해 노후 경유차 퇴출, 신규 경유차 억제, LPG차 사용제한 폐지 등 경유차 비중 축소를 위한 세부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유 실장은 브리핑에서 "친환경차 의무 판매 제도도 검토하고, 수송용 유류에 부과되는 세율 조정 방안도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경유차의 빈자리를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으로 채운다는 것이 환경부의 정책 방향이다.

석탄 화력발전소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가동중지(셧다운) 대상도 조정했다.

기존에는 지은 지 30년 이상 된 노후발전소인 삼천포 1, 2호기를 봄철(3∼6월)에 셧다운 했지만, 앞으로는 단위배출량이 이들의 약 3배인 삼천포 5, 6호기를 가동 중지하기로 했다.

삼천포 5, 6호기는 상대적으로 새 발전소이지만 탈황설비가 설치돼 있지 않아 단위배출량이 많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까지 탈황설비 설치를 마칠 계획이다.

중국 등 국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 대응도 한층 강화한다.

중국 지방정부와 협력해 중국 내 모든 산업 분야 대기오염 방지시설에 한국의 우수한 환경기술을 적용하는 등 협력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6월 중국 베이징에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세운 바 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도 강화한다.

현재 공공부문 위주인 비상저감조치는 내년 2월 15일부터 민간 부문으로도 의무 적용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비상저감조치 시 공공 부문에 차량 2부제가 적용되고 민간은 자율참여하는 방식이었지만, 내년 2월 15일부터는 민간의 차량도 배출가스등급 등에 따라 운행이 제한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역 내 민간 차량 2부제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대중교통 무료정책 등도 지자체 판단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기본적으로는 지자체의 여건에 맞는 방식을 개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요건도 완화해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선제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비상저감조치는 당일과 다음 날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됐다.

앞으로는 당일 75㎍/㎥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하고 다음 날 하루 평균 50㎍/㎥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당일은 농도가 높지 않아도 다음 날 하루 평균 75㎍/㎥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아울러 학교와 유치원에 공기정화장치를 계속해서 설치하고 소규모 어린이집에 실내공기질 측정·분석 등을 지원한다.

해안 도시의 주요 오염원인 선박과 항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역 맞춤형 대책도 마련됐다.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등 중앙정부와 주요 항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달 중 협약을 체결해 미세먼지 저감 협력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도심 지역에는 미세먼지를 적게 배출하는 가정용 보일러를 확대 보급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한다.

현재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가정용 저녹스(低 NOx) 보일러 보급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해 이 보일러로 교체 때 대당 16만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재난 상황에 준해 총력 대응하고, 공공부문이 선도해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조만간 국무총리 소속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환경부 산하에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할 방침이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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