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부지구 인근에 5200가구 규모, 기존열원 및 연료전지 활용
7800호 규모 수원 당수지구는 가까운 휴세스가 사업허가 신청

[이투뉴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전도안 갑천지구 집단에너지 허가를, 수원 당수지구는 휴세스가 사업허가를 신청했다. 두 곳 모두 5000∼8000가구 규모의 소규모 택지개발지구로 바로 인근에서 집단에너지사업을 벌이는 업체에게 사업권이 돌아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2일 LH가 대전도안 갑천지구 집단에너지 사업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휴세스는 10월초 수원 당수지구 집단에너지사업에 도전장을 던졌다. 갑천지구는 이달 말까지, 당수지구는 13일까지 다른 신청자가 없으면 경쟁 없이 사업권을 확보한다.

▲대전도안 갑천지구 위치도.
▲대전도안 갑천지구 위치도.

대전 서구 도안동, 유성구 원신흥동 일원 93만3948㎡ 부지에 조성되는 대전도안 갑천지구는 자연호수공원 등 친환경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친수구역 개발사업으로, 지난 2015년 7월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오는 2021년까지 공동주택 5229가구와 업무용 건축물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바로 옆 서남부지구(도안지구 포함)에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LH는 갑천지구에 별도의 열원시설을 짓지 않고, 기존 열병합발전소(48MW)와 새로 짓는 연료전지에서 나오는 배열을 열배관을 통해 공급할 예정이다. 최초 5MW에서 시작해 11MW까지 키울 예정인 연료전지 사업은 LH-남동발전-CNCITY에너지가 이미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갑천지구 집단에너지사업권을 따낼 경우 LH 대전에너지사업단은 공급세대가 기존 3만7000가구에서 4만2000여가구로 훌쩍 늘어 서남부지구의 낮은 사업성을 상당부문 개선할 수 있을 전망이다. 갑천지구는 별도 열원부지가 없을뿐더러 규모도 작아 LH의 사업권 확보가 사실상 확정적이다.

다만 LH의 경우 본래 사업목적과 맞지 않은 집단에너지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대해 감사원 등이 문제를 제기해 서남부지구와 아산 배방지구 모두 매각이 예정된 상황에서 사업권 추가 취득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LH는 우선 사업여건이 개선돼야 향후 정상적으로 매각도 추진할 수 있는 만큼 전혀 문제될 계 없다는 반응이다.

당수지구는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및 금곡동 일원 97만㎡ 부지에 2021년까지 공동주택 7726세대가 들어서는 공공주택단지 조성사업으로 올해 7월 집단에너지 공급지역으로 지정됐다. 사업허가를 신청한 휴세스가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수원 호매실지구 바로 옆에 붙어있다.

휴세스는 당수지구에 별도 열원을 설치하지 않고, 기존 열원을 활용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연계한 열배관이 이 지역을 지나가는 등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 곧바로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사업권 역시 주변에 한난 외에는 공급 가능한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없어 이변이 없는 한 휴세스의 확보가 유력하다. 한난은 휴세스에 지분을 투자한 것은 물론 시장점유율 50%이하가 될 때까지 다른 사업자가 신청한 곳에 복수로 신청할 수 없다.

주택경기 침체로 포화수요가 지연되고 있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휴세스 역시 당수지구 공급이 이뤄지면 현재 4만가구에 못 미치는 공급세대수가 5만가구 수준으로 늘어 사업구조 및 경영여건 개선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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