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 봄툰

웹툰 플랫폼 ‘봄툰(대표이사 김영훈)’이 지난 10월 중순 공식 법무법인을 통해 서울서부지방검찰청과 피의자 관할 경찰서에 불법 웹툰 플랫폼 업체 10여 곳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 진행, 저작권자인 봄툰과 웹툰작가의 권리 보호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봄툰’은 ㈜다우기술과 ㈜키움증권이 소속된 다우키움그룹의 계열사 ㈜키다리스튜디오에서 2017년 6월 인수하여 운영 중인 여성향 웹툰 플랫폼으로써, 인수 1년만에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업계를 놀라게 한 바 있다.

본격적인 플랫폼 성장과 함께 봄툰 내부적으로는 저작권 관리 보호를 위해 법무팀 및 현업 부서 간 TFT를 구성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진흥원, 저작권위원회에 지속적으로 불법 웹툰 사이트 채증 및 신고하는 등 시장 정화를 위한 다방면의 노력도 이어왔다. 그 결과 최근에는 국내 최대 불법 웹툰 사이트 검거에 기여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는 불법 웹툰∙웹소설 공유 사이트의 성행으로 인해 작가와 회사의 권리 구제에 한계를 느낀 봄툰은 금번 추가적으로 불법 웹툰∙웹소설 사이트 10여 곳에 대하여 대대적인 형사고소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고소 대리인 법무법인 서율 이우송 변호사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이들 업체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내림으로써 저작권자 측의 피해 회복이 되는 것이 우선이다. 또 나아가 합법적인 저작물 유통시장 활성화를 통해 콘텐츠 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고소 경위를 밝혔다.

더불어 “불법 웹툰 및 웹소설 사이트로 인해 그 피해가 심각함에도 해외 아이피를 사용하거나 사이트 주소를 수시로 변경하는 등 범죄수법이 날로 지능화되어 수사를 통한 추적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시장 내 자체적인 정화 노력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정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덧붙여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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