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 우선 단속대상 2517대 확인

[이투뉴스] 서울시가 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 시행으로 첫 단속에 나선 지난 7일 공해차량 5398대가 감소, 초미세먼지 37.3%의 배출이 줄었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 5회의 비상저감조치 발령일과 비교하였을 때 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을 제외한 공해차량이 평균 1만4460대 서울시내를 운행했으나 이번 발령에는 9062대가 운행 5398대가 줄어들었다. 이를 통해 초미세먼지(PM-2.5) 490kg, 질소산화물(NOX)의 배출량이 1만3366kg 감소했다.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의 유예대상인 2.5톤 미만은 전체 감소 대수인 5398대의 54.7%인 2954대이다. 서울지역 2.5톤 미만의 차량은 총 1511대 운행하였다. 이는 비상시 평균 운행량인 3749대 대비 59.7%의 높은 감소율을 보였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단속 대상은 비상저감조치 시행시간인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당초 2517대였으나, 당일 오후 2시 기준 PM-2.5의 농도가 35㎍/㎥ 이하인 ‘보통’ 수준으로 회복됨에 따라 단속을 중단했다. 

공해차량 운행제한제도는 1996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처음 시행된 이후 현재 런던, 파리, 로마 등 200여개 도시에서 운영중이다. 베를린은 2008년 시행 초기 25%의 미세먼지 배출량 감소, 15%의 질소산화물 저감을 달성했다.

이번 비상저감조치시 운행된 총 9062대 중 수도권 등록의 차량비중은 88.8%로 나타났다. 서울·경기·인천 3개 시도가 함께 비상시 공해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할 경우 수도권 전체의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저감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서울시는 분석했다.

서울시는 “공해차량 운행단속 카메라를 올해 12월까지 14개소, 20대를 추가 설치, 2020년까지 100개 지점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2005년 이전에 등록된 모든 경유차가 참여하게 된다면 더욱 큰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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