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비산먼지, 초미세먼지 배출원 22% 차지

[이투뉴스] 서울시는 미세먼지 발생을 막기 위해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1만㎡ 이상 대형사업장 429곳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와 각 구청은 대형공사장에서 먼지를 줄이기 위해 야적토사 등에 덮개를 설치했는지 여부는 물론 토사 운반차량을 세차하는 시설을 설치·가동하고 있는지와 함께 주변 도로와 공터를 제대로 청소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있다면 경고, 공사 중지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위반 정도가 심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건설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초미세먼지(PM-2.5) 발생 요인의 22%를 차지한다. 서울연구원이 2016년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세먼지 배출원의 39%를 난방·발전이 차지했고 자동차(25%), 비산먼지(22%), 건설기계(12%), 생물성 연소(2%)가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이번 단속과 별도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때 시민·구청과 함께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