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이투뉴스] 10kW 이하 일반용 태양광 설비의 잉여전력도 한전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자가소비형 전력고객들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태양광 상계거래 중 미상계 전력 한전 판매를 허용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14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전기설비를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자가용 전기설비, 일반용 전기설비(발전용량 10kW이하)로 구분하는데, 이 중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한전에 판매할 수 있는 설비는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자가용 전기설비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태양광 상계거래 제도 아래 일반용 태양광 전기설비를 설치한 고객은 실제 소비량 보다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고도 상계처리 후 남은 전력은 판매하지는 못한 채 한전에 송출만 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작년 8월 기준 약 11만호가 상계 후 대가없이 13만6389MWh 전력을 계통에 실어 보냈다. 이는 약 39만 가구가 한 달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일반용 전기설비도 전력을 한전에 판매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면, 재생에너지 확대보급과 태양광 상계거래의 참여유인이 만들어 질 것이란 게 개정안 발의 배경이다.

이훈 의원은 “태양광 상계거래는 주택고객 사용량에 비해 더 많은 발전 전력이 생산되는 구조에 따른 것으로, 미상계된 전력은 판매가 불가능했다"면서 "이처럼 놓치고 있는 부분에서도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만큼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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