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집단에너지업계, 환경부에 탄원서 제출 및 이의신청
감축률 0.83으로 지역난방(0.94) 및 산업부문(0.94)과 차별 대우

▲산업단지부문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이 환경부를 방문, 2기 배출권 과소할당 개선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 앞서 구호가 담겨 있는 봉투를 들어보이고 있다.
▲산업단지부문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이 환경부를 방문, 2기 배출권 과소할당 개선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 앞서 구호가 담겨 있는 팻말을 들어보이고 있다.

[이투뉴스] 2기 배출권거래제를 위한 업종·업체별 배출허용총량이 통보된 가운데 산업단지 열병합발전업계가 지나친 감축률 적용으로 향후 1000억원이 넘는 추가부담이 우려된다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집단에너지가 원천적인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감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산업단지 열병합발전업계는 16일 정부세종청사 내 환경부를 찾아 2차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에서 비슷한 업종에 비해 10% 이상 배출권을 과소할당 받았다며 이의 개선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열병합발전사업자 외에도 이들로부터 스팀을 공급받는 2000여개 열수용업체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은 탄원서를 통해 온실가스를 비롯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별 열원설비를 운영하지 않고 고효율 친환경인 집단에너지로부터 공정용 증기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가 2차 배출권 할당계획에서 산업단지 열병합발전에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조정계수 0.83)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부담이 과도, 사업자는 물론 입주기업까지 원가상승 압박을 받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한국열병합발전협회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2기(2018∼2020년) 배출권거래제 업체별 배출허용총량을 통보하면서 산업단지 열병합발전 분야에 0.83의 조정계수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같은 집단에너지사업인 지역난방부문의 0.94는 물론 산업부문 감축률에 비해서도 10% 이상 과소할당된 것이다.

열병합발전업계는 1기 배출권거래제 기간 환경부와 공동으로 연구용역에 나서 관련 법령 개정 및 과소할당 문제를 일부 해소하기도 했으나, 2기 들어 갑자기 딴소리를 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했다. 특히 업종분리(발전·에너지 업종에서 집단에너지 분리) 등 제도개선 취지가 사라진 것은 물론 양측이 합의했던 성과(집단에너지의 온실가스 저감효과 인정)도 물거품이 되는 등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사업자들은 산단열병합 및 입주기업들은 과소할당으로 인한 타 업종과의 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해선 연간 120만톤 가량을 추가할당(조정계수 0.91 수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부에 이를 건의했다. 업계는 탄원서 제출과 함께 추후 이의신청 등을 통해 구제를 요청하고, 최종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소송까지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환경부를 압박했다.

산업단지 열병합발전 관계자는 “우리가 요청한 물량에 비해 무려 500만톤이 적게 할당돼 현재 가격으로 환산할 경우 1000억원이 넘는 추가부담을 들여 배출권을 사야할 지경”이라며 “같은 집단에너지인 지역난방에 끼지 못하고, 그렇다고 산업부문으로 봐주지도 않는 등 버린 자식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선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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