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 독일 법원이 고속도로인 아우토반 일부 구간에서 경유차 운행을 금지시키는 판결을 내렸다고 외신이 전했다.

17일 외신 보도에 따르면 독일 겔젠키르헨 행정법원은 공업발달로 운행차량이 많은 루르지역 횡단 고속도로의 대기질 오염을 막기 위해 노후 디젤차량의 운행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판결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유로4 개인용과 영업용 디젤차량 및 버스운행이 금지되고, 9월부터는 유로5 차량도 운행 할 수 없다.

독일 법원이 아우토반이라 불리는 고속도로에서 디젤차 운행을 금지한 것은 처음이다.

함부르크와 베를린, 뒤셀도르프 등 10여 개 도시에서는 노후 디젤차의 도심 운행 금지를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졋다.

한편 프랑스도 올림픽이 열리는 2024년까지는 모든 디젤차의 파리시내 운행을 금지했다.

이밖에에 노르웨이와 네덜란드는 2025년 이후, 프랑스와 영국은 2040년 이후 디젤차 판매 자체를 허용하지 않기로 해 디젤차 수가 빠른 속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조민영 통신원 myjo@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