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거짓·부실 전문위원회 운영
개발사업 착공, 사후조사 및 검토내용 등 협의내용 주민에게 공개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환경영향평가서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1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환경영향평가서를 판단하는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근거를 비롯해 사업 착공통보 및 사후조사 검토결과 공개 방법, 원상복구 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환경영향평가서란 각종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을 때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해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담은 보고서로 사업자가 작성한다.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서의 진위여부에 대한 갈등이 발생할 경우 이 평가서에 대한 거짓·부실 여부를 판단한다. 전문위원회는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법률 및 환경영향평가 분야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된다.

전문위원회에서 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이나 부실로 판정될 경우 환경부 장관은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고 작성업체에 대해 고발 등 후속 조치를 해야 하다. 현재는 협의기관의 장이 거짓·부실 여부를 판단하지만 앞으로 전문위원회에 맡겨 전문성을 강화한 것이다.

사업 착공통보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검토결과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ASS), 시·군·구의 누리집(홈페이지), 지역신문 등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공개된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개발사업이 지역에서 시행될 경우 지역주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11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기준 역시 구체적으로 마련되고, 과태료가 현행보다 2배 이상 상향되는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에 대한 이행 강제력이 강화됐다.

원상복구 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총공사비의 3%이며, 공사비는 원상복구 명령 대상사업과 관련된 계약금액으로 규정했다. 법령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대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2배 넘게 올렸다.

아울러 환경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신설해 평가협의이후 사업규모가 30% 이상 증가하는 등 당초 사업계획과 달라질 경우 변경 여부가 미치는 영향을 다시 검토해 보전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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