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관세청, 일반폐기물을 폐플라스틱으로 속여 필리핀 수출

▲필리핀으로 폐기물을 불법 수출한 업체에서 발견된 동일한 성상의 폐기물.
▲필리핀에 폐플라스틱으로 속여 불법 수출한 업체에서 발견된 동일한 성상의 폐기물.

[이투뉴스] 각종 쓰레기가 포함된 폐기물을 폐플라스틱으로 속여 필리핀에 수출한 업체가 적발됐다. 또 아직 반출되지는 않았지만 수출용 컨테이너에 실린 폐기물이 다수 확인되는 등 국내 처리가 불투명해진 폐기물을 해외에 수출하려는 시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환경부와 외교부, 관세청은 필리핀에 불법으로 폐기물을 수출해 올해 11월 현지에서 문제를 일으킨 국내 수출업체에 대한 수사를 착수했으며, 해당 폐기물을 조속히 다시 국내로 반입토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필리핀 세관이 지난 7월 한국에서 수출된 불법 플라스틱 폐기물을 적발한 이후 환경부·관세청은 합동으로 지난 16일 해당 폐기물 수출업체(평택시 포승읍 소재)를 찾아 긴급 점검했다. 이 업체는 올해 1월 폐합성고분자화합물류(플라스틱)을 수출한다고 신고했다. 

합동점검 결과, 수출업체 사업장에선 정상적인 재활용공정을 거치지 않은 상당량의 이물질(폐목재, 철제, 기타 쓰레기 등)이 혼재된 폐플라스틱 폐기물을 적발했다. 추가로 인근 물류창고에서 선적을 위해 준비 중인 컨테이너에 담긴 폐기물 역시 이물질이 다량 포함된 폐기물임을 확인했다.

환경부는 수출업체가 적정한 재활용 공정을 거치지 않고 당초 수출 신고한 내역과 다른 상태의 폐기물을 수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수출에 필요한 서류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확인돼 관세청과 함께 관련 법령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는 21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거해 필리핀에서 적발된 폐기물의 반입조치를 위한 법적 절차(반입명령 처분의 사전통지 등)를 개시했다. 또 동법 제18조의2 위반(허위 수출 신고)에 대한 수사도 착수했다.  

관세청은 해당 수출업체가 폐기물 수출에 필요한 증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갖춰 수출한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며, 불법 수출을 위해 선적 대기 중인 물품을 배에 실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다. 외교부 역시 이번 필리핀 폐기물 불법수출이 양국관계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우리 정부의 조치사항을 필리핀 정부에 전달하고 문제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필리핀에 불법 수출된 폐기물을 신속히 국내로 다시 들여와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동일한 사안의 재발 방지를 위해 공조를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폐기물업계 관계자는 “최근 SRF 발전소 등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면서 폐기물 처리에 얘를 먹고 있다”며 “국내에서의 처리·판매가 원활하지 못하자, 이들 폐기물을 해외로 수출하려다 적발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