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지정 고시 개정 및 연탄사용가구 지원 확대

[이투뉴스] 정부가 국내산 무연탄과 연탄가격을 각각 최고 8%, 19.6% 인상한다. 화석연료 생산과정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 G-20회의 이행차원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23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무연탄은 4급 기준 톤당 17만2660원에서 18만6540원으로, 연탄 공장도 가격은 개당 534.25원에서 639.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서울 평지기준 연탄 소비자 가격은 개당 660원에서 765원으로 약 15.9% 인상될 것으로 추정된다.

산업부는 이번 석탄·연탄 가격인상이 우리나라가 2010년 ‘G-20 서울 정상 회의’에 제출한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계획의 후속조치라고 설명했다.

G-20은 2020년까지 생산자 가격보조를 통해 수요를 왜곡하는 화석연료 보조를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무연탄 가격도 2020년까지 단계적인 현실화가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저소득층 연탄사용 가구의 난방비 추가부담이 없도록 연탄쿠폰 지원단가를 인상하되 생산자 보조금은 점차 축소하고 저소득층 직접지원은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저소득층 연탄 사용가구에 대해서는 가격인상으로 인한 난방비 추가 부담이 전혀 없도록 연탄쿠폰 지원금액을 종전 31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다른 난방연료로 교체를 희망하는 경우 보일러 교체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앞서 정부는 광해공단과 지자체를 통해 올해 연탄쿠폰 지원신청을 받고 6만4000여명의 지원대상을 확정했다.

연탄쿠폰 신청자는 이달 28일 작년과 동일한 연탄쿠폰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우선 수령하고 12월 중순경 올해 가격 인상분을 반영한 나머지 연탄쿠폰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연탄쿠폰은 내년 4월 30일까지 연탄 구입 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정부와 광해관리공단은 연탄쿠폰 사용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현장조사를 통해 쿠폰이 저소득층 가구에게 빠짐없이 전달되었는지 등 지급 과정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저소득층 연탄 사용 가구가 유류나 가스 등 다른 연료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가구당 최대 300만원까지 보일러 교체비용 및 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한 단열 · 창호 시공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연탄사용 농가의 경우 농림부의 ‘온실 에너지진단 컨설팅’ 대상자로 선정, 대체 난방기기와 보온기술에 대한 기술자문을 진행하고,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을 통해 대체에너지 전환시설 및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연탄수요 감소로 석탄 생산을 감축하는 탄광에 대해서는 관련 고시에 근거하여 톤당 5~6만원의 감산지원금을 지원하고, 이로 인해 퇴직하는 탄광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대책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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