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통과…실효성 없는 법규 현실화

[이투뉴스] LPG자동차 운전자 안전교육이 마침내 없어졌다.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LPG자동차 운전자 교육이 폐지됨에 따라 LPG차를 구매하려는 운전자들의 불편과 불만은 크게 줄어들게 됐다.

LPG자동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실시해온 안전교육 폐지 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그동안 LPG자동차 운전자 안전교육은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LPG자동차의 소유자가 아닌 실제 운전자를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없고 지자체 등의 단속이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LPG자동차 기술개발이 이어지면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연료탱크와 관련 부품의 안전성이 강화돼 안전교육 폐지의 당위성을 더했다.

정부도 이를 공감하고 전향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대한 정부 업무보고에서 당시 백운규 산업부 장관이 권칠승 의원의 질의에 “LPG자동차 운전자 안전교육 폐지에 대한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조속히 법을 개정하겠다고 답변해 가시화를 시사했다.

의원입법도 잇따랐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PG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폐지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돼 위원장 명의의 대안 법안으로 발의돼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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