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복합허용으로 서울 8개소, 광주 5개소 설치 예상

[이투뉴스] 12월부터 개발제한구역인 그린벨트 내 천연가스 충전소에 수소차 충전시설을 복합 설치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수소차 충전시설 복합설치 허용 등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규제가 대폭 완화되는데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차 충전시설의 복합 설치를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수소차 충전시설의 설치가 용이해져 수소차 인프라 확충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불편이 해소되며, 개발제한구역의 관리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규제 개선 일환으로 수소차 충전시설 복합설치를 허용해 천연가스 충전소나 버스 차고지에 복합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린벨트 내에서의 수소차 충전소 설치는 201410월부터 이미 허용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단독으로 수소차 충전소를 설치한 곳은 없는 실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 내에서 수소차 충전시설 복합설치를 허용함에 따라 서울지역 8개소, 광주지역 5개소 등 전국에서 수소차 충전시설 복합설치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정부는 도심에도 수소차 충전소 설치를 허용했다. 수소연료 공급시설 입지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마련돼 조만간 입법예고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행 법규상 수소차 충전소는 고압가스 시설로 분류돼 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이나 의료시설, 학교 등지에서 일정거리 이상 떨어져 있도록 규정돼 사실상 시내 외곽에만 설치가 가능하다.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개정안은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중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소연료 공급시설은 제외하도록 했다. 수소충전소가 준주거, 상업지역 등 도심에도 설치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준주거, 상업지역은 일반주거지역보다는 시설 제한이 덜하지만 아직 수소충전소 등 고압가스 충전소는 설치할 수 없다.

대형 수소충전소 건설을 위한 행정절차도 간소화된다. ··군 계획시설에서 수소충전소를 제외시켜 관리계획 결정을 받지 않아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정부가 수소차 상용화 시대에 박차를 가하면서 ‘LPG, CNG, 주유소+수소충전소인 복합충전소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수소차 및 수소충전소 확충 정책에 발맞춰 각 지자체가 인프라 구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배경이다. 수소산업협회에 따르면 수소충전소 구축을 희망하는 LPG, CNG, 주유소 사업장 100여곳 가운데 여유부지 확보 및 법률적으로 제한이 없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복합충전소 전국망을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각 지자체는 수소 충전인프라 확충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변경, 설계기술검토 등 행정·기술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는 한편 관련 연구기관 및 업계와 협업체제를 구축해 재원 확보 등 협력체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서울시는 2021년까지 수소충전소를 기존 2개소 외에 신규로 4개소를 추가 건립한다는 계획이며, 천안시는 2022년까지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에 수소충전소를 건립키로 했다. 또 강원도는 내년 상반기 삼척시에 기존 LPG충전소와 복합형태로 제1호 수소충전소를 가동한다.

이처럼 수소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한 규제완화가 이어지면서 수소차 보급확대에 동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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