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기관 공장심사 대행 합의…수출기업 애로 해소

[이투뉴스] 우리나라와 중국 간 전기전자분야의 상호인정 협력관계가 한층 더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27일 중국 청도에서 개최된 제15차 한-중 적합성평가 소위원회에 참석해 전기·전자분야에 대한 양국의 상호인정 협력을 한 단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국장급이 수석대표로 참여한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인증기관 간 공장심사를 대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에 합의했다. 또한 전기안전 외에 전자파 분야로 상호인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우리 측 국립전파연구원 등 관련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첫 번째 작업반 회의를 가졌다.

우선 양국 인증기관이 공장심사를 대행하기 위해 내년 1월 국내 인증기관((KTL, KTC, KTR) 심사원이 CCC 인증 공장심사 자격등록을 위한 교육을 받기로 했으며, 공장심사원 최종 등록을 위해 필요한 현장실습도 내년 중에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중국 내 생산·유통 및 수입되는 제품은 중국국가표준에 따라 안전 및 품질인증인 중국강제인증(CCC)을 받아야만 판매가 가능하다. 전기용품, 자동차부품 등 20개 분야 141개 품목이 해당된다.

우리 기업이 전기·전자 제품을 중국에 수출할 때 필요한 CCC인증을 획득하려면 제품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중국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품질의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공장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중국 인증기관 심사원이 우리기업의 한국 공장으로 출장을 와서 공장심사를 진행하다 보니 기간이 오래 걸리고, 심사비용도 과다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국내 인증기관이 CCC 인증 공장심사를 대행하게 되면, 인증 기간이 단축되는 것은 물론 비용도 줄어들어 우리 수출기업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은 또 현재 전기전자제품의 전기안전에만 적용되고 있는 한중 상호인정을 전자파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국립전파연구원과 중국 CNCA가 참여하는 제1차 전자파 공동 작업반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양측 기술기준 비교·분석 등 협력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 기업이 중국에 수출하는 CCC 인증대상 전기용품의 77%가 전기안전 인증 외에 전자파 인증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전자파 분야에 대한 상호인정이 추가로 이행되면 우리 기업의 CCC 인증이 더욱 수월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상호인정 이행을 강화하고 전기전자제품 외 타 품목으로의 확대 등을 모색하기 위해 양측 정부기관이 참여하는 정책 작업반을 설치하고, 상호인정의 비전과 중장기 계획을 공동 수립하기로 합의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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