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사회적 기업 입찰 우대기준 강화

[이투뉴스] 한국가스공사가 계약제도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 입찰 진입장벽은 낮추고 사회적 약자의 참여 기회는 늘린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직무대리 김영두)는 구매조달 과정에서의 사회적 가치 확대를 위해 내부 계약제도를 개선하고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계약제도의 주요 내용은 창업기업·소기업 등에 대한 입찰 문턱을 대폭 낮춰 민간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면서 여성·장애인·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입찰 우대기준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약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가스공사는 사업 규모가 영세해 입찰 참가에 필요한 실적과 경험이 충분치 않은 창업기업·소기업 등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입찰참가 실적제한 기준을 가능한 한 최소화하도록 내부 기준을 조정했다.

이와 함께 평가대상 실적기간도 현행 3~5년에서 7년까지로 확대해 기간 경과에 따른 실적일몰 등 평가 불이익을 최소화시켰다. 아울러 이마저도 실적·경험이 없어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소기업, 지역업체, 창업기업 등에 대해서는 이들이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가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의 입찰 참여와 수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입찰평가 가점을 확대하고, 여성과 장애인 고용 실적이 우수한 기업과 전년대비 신규 고용률이 증가한 기업에 대한 입찰평가 가점을 신설했다. 구매조달 과정에서 민간 일자리 창출 확대를 뒷받침하겠다는 의도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