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과 6개과 주도 화재사고 관계부처 회의 개최서 대책 발표

▲화재로 불타고 있는 태양광연계 ESS 설비 ⓒE2DB
▲화재로 불타고 있는 태양광연계 ESS 설비 ⓒE2DB

[이투뉴스] 지난해부터 끊이지 않고 있는 ESS 화재사고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가 뒤늦게 긴급 정밀 안전진단과 원격 모니터링에 나선다. 사고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선제적 가동중단 조치까지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신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무리한 보급정책을 편 정부가 사고가 확산되자 사후약방문식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산업부는 28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국가기술표준원과 신재생에너지정책과·에너지신산업과·에너지안전과·전력산업과·전력진흥과·전기통신제품안전과 등 6개 ESS 관련부서가 주관하는‘ESS 화재사고대응 업계 및 관계부처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삼성SDI·LG화학 등 배터리제조사와 전력변환장치(PCS) 제조사, ESS사업장, 행안부, 소방청, 한전, 전기안전공사, 에너지공단 등 유관기관이 다수 참석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내달부터 내년 1월까지 1300여개 국내 모든 ESS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밀 안전진단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LG화학과 삼성SDI, 한전 등 3사는 자체 진단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관련업계와 전문가 및 유관기관을 구성된 민관합동 특별점검 태스크포스(TF)는 자체 진단 여력이 없는 사업장에 투입키로 했다.

정밀 안전진단 결과는 1일 단위로 산업부로 보고되어 이상 징후를 즉각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사고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을 우선 점검하고, 모바일앱 등을 이용해 운영상황을 실시간 원격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이승우 국표원장은 "현 상황은 안전성 강화 및 사고 예방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취해져야 할 엄중한 상황"이라면서 "추가 사고 등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다중이용시설, 대용량 등 고위험 ESS 사업장에 대해 가동중단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긴급 차단시스템 등 안전성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설비는 관련 기준 개정전이라도 업계가 자발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시스템 도입 시 융자와 ESS 전기요금특례제도를 개편해주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보완대책 시행 시 단기적으로는 업계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만, 장기적으로는 ESS 및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확보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투자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종합적인 제도개선에도 착수한다. 산업부는 시공단계 안전기준 보완을 위해 시공 능력을 충분히 갖춘 시공사가 ESS를 설치하도록 공공기관 발주사업에 대해 엄격한 시공사자격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화재 예방 및 화재 확산 방지 등을 위해 ESS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사고 시 피해 규모 등을 감안해 다중이용시설내 ESS 용량 제한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따.

이외에도 정부는 ESS 시스템 안전기준 마련을 위해 국제표준 제정을 주도하고, 국제표준이 마련되면 국내 관련 기준을 신속 도입할 방침이다. 국표원은 내년 3월 ESS 시스템 안전 국제표준(안)을 단체표준으로 우선 도입할 예정이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회의에서 행안부와 소청청에 ESS 화재 시 관계기관 및 일반 국민현장 대응요령 마련을 요청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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