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 한국광해관리공단 경인지사는 27일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광역자치단체를 방문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수도권 5686가구에 가구당 31만3000원, 모두 17억 7900만원의 연탄쿠폰 1만 1372장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올해 연탄쿠폰 지원액은 가구당 40만6000원으로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 개정(‘18.11.23)에 따라 전년도 보다 약 30% 인상되었으며, 연탄가격 인상에 따른 쿠폰 차액금(9만3000원)은 12월 추가 배부될 예정이다.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된 저소득층 연탄 보조사업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로 배부하고 해당 시군의 읍면동을 통해 지원대상 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며, 연탄쿠폰은 지원대상자가 쿠폰가격만큼 연탄공장에 배달을 요청하면 현금과 동일수량으로 연탄교환이 가능하며 내년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박종선 경인지사장은 “연탄쿠폰 배부를 통해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원대상자들이 연탄구매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종도 기자 leejd05@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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