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저장탱크 설치거리 현행 기준 2배 강화
산업부, 액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재입법예고

▲LPG충전·판매사업자와 함께 위탁운송사업자의 벌크로리도 운반 중인 경우 외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차고지에 주차하도록 법제화됐다.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계 없음.
▲LPG충전·판매사업자와 함께 위탁운송사업자의 벌크로리도 운반 중인 경우 외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차고지에 주차하도록 법제화됐다.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계 없음.

[이투뉴스] 액화석유가스(LPG)를 운송하는 벌크로리 주차와 관련해 허가받은 사업소 주차장에 주차토록 하는 대상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LPG위탁운송사업자도 명시된다. 사실상 영업용 화물차를 포함시킴으로써 사업자 간 형평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다중이용시설, 가연성 건조물 등에 설치되는 소형저장탱크의 설치 거리가 현행 기준의 2배로 강화되고, 가연성 물질 등은 소형저장탱크로부터 5m 이상 거리를 유지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살수장치나 방화벽을 설치할 경우에는 기준이 완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재입법예고했다. 이번 재입법예고는 지난달 1일 벌크로리 주차장소 명확화와 소형저장탱크 설치기준 강화, 소형저장탱크 주위 가연성 물질 등의 적재·보관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이후 의견수렴 과정에서 현장의 소리를 수용한데 따른 후속조치 성격이다.

산업부는 당시 입법예고를 통해 벌크로리 주차장소를 명확화 했으나, 화물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위탁운송사업자는 대상에서 빠져 사업자 간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이번 재입법예고에서는 별표 4, 별표 6, 별표 13을 통해 LPG충전사업자, 판매사업자와 함께 위탁운송사업자의 벌크로리도 운반 중인 경우 외에는 지정장소에 주차하도록 명시했다. 여기서 말하는 지정장소는 허가받은 충전·판매사업소의 주차장소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LPG위탁운송사업자의 차고지를 말한다.

소형저장탱크 설치기준은 당초 입법예고한 대로 강화된다. 이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 또는 가연성의 건조물과 소형저장탱크 바깥 면과의 사이에는 건축물 개구부에 대한 거리의 2배 이상의 직선거리를 유지토록 했다. 다만 주위의 장소에서 발생되는 위해요소가 소형저장탱크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살수장치 또는 방화벽을 설치하는 경우와 사람을 수용하지 아니하는 건조물의 경우에는 이를 완화했다.

또 소형저장탱크 설치장소 주위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과 그 밖의 가연성 물질이 있는 경우 소형저장탱크 바깥 면으로부터 5m 이상 거리를 유지토록 명시했다.

그러나 이 같은 소형저장탱크 기준 강화에 대해서는 진통이 뒤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재입법예고된 개정령안은 다음달 17일까지 의견수렴과정을 거치는데 반대의 목소리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재입법예고안대로 규제가 강화되면 도심지역 등에서 신규 설치는 사실상 불가능한데다 이미 설치되어 있는 소형저장탱크도 시설을 변경할 때는 철거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소형저장탱크가 소비자 안전성과 편의성, 경제성을 높이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 한건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정책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는 반발이다.

LPG충전소에 휴게음식점 설치 허용

한편 산업부는 같은 날 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르면 종전에는 LPG충전사업자 등은 사업소 또는 저장소 시설의 설치공사를 완공하기 전에 안전성평가를 받으면 되었으나 앞으로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기술검토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받도록 했다. LPG충전시설 등의 안전성을 조기에 확보하겠다는 의미다.

또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소에 고객휴게실 및 휴게음식점 등의 건축물 또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수요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가 표시해야 하는 사항에 제조일자를 추가하고, 산업부장관은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등이 가스용품에 표시해야 할 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그 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사업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가스용품 표시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 1차 위반 시 10, 2차 위반 시 20, 3차 위반 시 60, 4차 이상 위반 시 180일의 사업정지 또는 제한명령을 조치토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규정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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