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온실가스·대기오염 절감효과 등 국가편익 연간 1조원 넘어
송배전 손실절감 및 혼잡비용 등 분산편익도 kWh당 31.1∼59.4원

▲열병합발전이 얼마 만큼의 사회적 가치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연구용역 발표회가 열렸다. 연구진들은 열병합발전이 제공하는 편익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만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열병합발전이 얼마 만큼의 사회적 가치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연구용역 발표회가 열렸다. 연구진들은 열병합발전이 제공하는 편익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만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투뉴스] 집단에너지용 열병합발전이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저감, 대기오염 개선효과 등을 통해 한 해 7500억원(2016년 한국지역난방공사 기준)의 편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난의 시장점유율이 60%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집단에너지 전체의 사회적 가치는 1조원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국가적으로 많은 기여에도 불구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환경-온실가스-전력계통 편익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고효율 열병합발전에 REC(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발급하는 등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최소한 적자는 보지 않도록 다방면에 걸쳐 보상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집단에너지협회(회장 김응식 GS파워 사장)는 11일 인터컨티넨탈호텔 코엑스에서 ‘열병합발전연구회 공개보고회’를 열어 그동안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했다. 열병합발전(CHP)이 제공하는 다양한 편익과 사회적 가치를 외부 연구진들이 정밀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제도개선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먼저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분산전원의 전력시장과 전력계통 편익 산정’을 통해 수도권 열병합발전기가 비록 전력계통 측면만 보면 마이너스지만, 높은 에너지효율 등 사회적으로 많은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한전의 정산금 지불 관점에서 수도권 열병합발전기의 GSCON(발전사업자요구 발전량정산금)은 송전혼잡완화에 크게 기여하는데 반해 적정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현행 제도상으로 열병합발전의 송전혼잡제약 기여에 대한 적정한 보상규칙이 부재한 만큼 현실적 수준의 발전기를 기준으로 변동비를 지급하거나, 변동비와 SMP 중 큰 것은 주도록 하는 등의 정산규칙 개정이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 한전이 수도권 열병합발전으로 인해 연간 51억원(2016년 기준)의 추가 수입이 발생한다며 이 역시 사업자들에게 되돌려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의 사회적 가치’에서 2016년 기준 지역난방공사가 운영하는 열병합발전소 편익을 계량화한 결과 에너지절감효과(4039억원), 온실가스 저감효과(1677억원), 대기오염 개선효과(1785억원) 등 모두 7501억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이 외에도 수도권에 입지한 CHP는 송전망 건설비용·송전손실·송전 혼잡비용·송전망 피해 회피효과 등 kWh당 78.39원의 분산형 전원의 편익도 제공한다고 분석했다.

유 교수는 “미세먼지 저감 편익과 분산전원 편익, 소비자 편리성 제고 편익, 온배수 저감편익 등을 제외하더라도 CHP의 사회적 편익은 매출액의 44%에 달했다”며 “이번엔 한난만 분석했지만, 다른 집단에너지사업자를 모두 포함할 경우 아무리 적게 잡아도 CHP 편익이 1조원은 훨씬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제개편을 해법으로 제안했다. 영국이 고효율 CHP에 대해 기후변화세를 면제하고 있음을 감안해 우리나라 역시 개별소비세 면세와 함께 석탄과 동일하게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 역시 면세하는 방식의 세제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불어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명시한 ‘친환경 분산전원에 대한 용량요금 보상 확대’를 반드시 실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전력시장 안정화를 위한 계약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산전원 역할 및 정책방향’을 발표한 이창호 한국전기연구원 박사는 분산형 전원의 편익이 송전(8.5∼15.0원), 배전(9.8∼17.4원), 손실절감(5.7∼7.3원), 혼잡비용(5.6원), 환경편익(1.5∼14.1원) 등 전체적으로 kWh당 31.1∼59.4원에 달한다는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분산전원 편익보상을 위한 제도화는 입지에 따른 가격신호를 확대하는 한편 현행 제도를 개선하거나 신설해 환경·수급·공급안정성 등의 CH[ 편익을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고효율 분산전원구입 의무화를 도입하는 방안과 고효율 분산전원에 인증서(REC, CERT) 발급, 인증서 거래 및 관리시스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창호 전기연구원 박사는 “대표적인 분산전원인 집단에너지발전이 전력시스템에 다양한 편익을 주는 만큼 입지신호 및 송전편익을 반영하는 등 시장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에 열병합발전을 포함시키거나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 등을 도입, 규모별로 가중치 0.25∼1.0의 REC를 발급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박종배 건국대 교수가 열병합발전의 전력계통 편익산정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박종배 건국대 교수가 열병합발전의 전력계통 편익산정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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