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력중개사업 관련 시행령 개정 완료
내년 2월 시장개설 전력·REC 중개거래 착수

▲전력중개사업 개요도
▲전력중개사업 개요도

[이투뉴스] MW이하 태양광·풍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이나 ESS(에너지저장장치)·전기차 충전전력을 중개사업자가 모아 전력시장에 판매하는 전력중개시장이 개설된다. 또 장기적으론 중개사업자가 확보한 자원 중 신뢰도가 높은 자원에 인센티브로 용량요금(CP. Capacity Price)을 지급하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소규모 전력중개사업과 관련된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이달부터 이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실제 중개사업은 사업자 등록, 사업자 전력거래소 회원가입, 모집사업자와의 계약기간 등을 감안할 때 내년 2월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력당국에 따르면, 초기 전력중개사업은 발전사업자 생산전력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거래대행 및 설비 유지보수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사업 형태로 개화할 전망이다.

현재 MW이하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직접 전력거래소 회원으로 가입해 전력시장에 생산전력을 판매하거나 한전과 PPA(전력판매계약)를 체결할 수 있다. 하지만 95%가 거래절차가 복잡하고 수수료가 붙는 전력시장 대신 한전PPA를 택한다. 전력중개사업이 시작되면 이들자원의 시장참여와 REC거래, 유지보수 서비스를 중개사업자가 대행할 수 있다.

전력거래소는 중개사업 시장이 계통 안정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전과 직거래하는 PPA자원은 대부분 실시간 발전량을 계량하지 않고 월단위 정산만 한다. 이런 자원은 태양광만 350만kW에 달해 기상 변동 시 안정적 수요-공급 유지에 복병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당국은 별도 외부용역을 통해 전력시장 입찰에 참여하는 중개사업자 확보자원에 전통자원이나 수요감축자원(DR)처럼 CP를 일부 지급하는 방안 등도 폭넓게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중개사업 활성화 방안은 산업부가 수립하는 중장기 로드맵에 담겨 내년 상반기 발표된다.

한편 산업부는 전력중개사업 진입문턱을 낮추기 위해 기존 전기사업 허가와 달리 등록제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희망 사업자는 자본금과 별도시설 없이도 전기기사 1명을 포함, 2명 이상의 국가자격을 보유한 인력만 갖추면 스마트그리드협회서 간단히 등록증을 받을 수 있다.

등록을 마친 중개사업자는 이달 26일부터 전력거래소 회원으로 가입한 뒤 소규모 발전사업자와의 계약 체결로 정식 사업이 가능하다. 현재 KT와 포스코에너지를 비롯해 5~10개 사업자가 중개사업자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전력거래소는 내년 1월 중개시장시스템 실증이 완료되는대로 본격적인 전력 및 REC거래를 시작할 방침이다.

새 시장 개설에 대해 업계는 일단 관망하는 분위기다. 중개사업 대상자원이 MW이하로 제한돼 풍력발전은 현실적으로 참여가 어려운데다 향후 인센티브나 패널티 제도설계에 따라 시장 활성화 여부가 갈릴 수 있어서다. 시범사업 참여사 관계자는 "중개사업자가 최소 수수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도가 돼야한다"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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