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1년간 15억원 안전기금 명목 징수 구상

굴착공사 원콜시스템(EOCS)의 운영비용을 한국가스공사가 전액 부담하는 방안이 검토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31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내년 전국적으로 시행예정인 EOCS의 운영비용을 가스공사 또는 도시가스사가 전액 부담하는 두가지 방안이 현재 검토중이다.

조상룡 산자부 에너지안전팀 사무관은 “EOCS는 이제 운영비용 조달방안만 확정되면 본격적인 구축작업에 들어갈 것”이라며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가스공사나 도시가스사가 전액 부담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조사무관에 따르면 가스공사의 전액 부담방안이 채택되면 공급량 1㎥당 0.1원을 안전기금 명목으로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이럴 경우 1년간 가스공사가 부담하는 안전기금은 약 15억원으로 EOCS 운영에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연간 14억원의 자금 조달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

당초 EOCS 도입을 추진한 한국가스안전공사측은 가스공사와 도시가스사가 1대 1로 운영비를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방안은 현재 검토대상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도시가스사가 운영비를 부담할 것이라고 회자되던 것과는 달리 가스공사 전액 부담방안이 검토중이라는 사실에 대해 가스공사측은 이외라는 입장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EOCS의 실질 수혜자는 도시가스사들인데 가스공사에게 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산자부가 도시가스사의 요구에 대응하는 것보다 공기업에 부담을 떠넘기는 편이 수월하기 때문에 이런 방안이 나온 것 아니냐”고 불만을 표시했다.

산자부에 따르면 도시가스가 소비됨으로써 도시가스사들도 수익을 내지만, 궁극적으로는 가스공사도 수익자이기 때문에 이같은 방안도 불합리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산자부는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달중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한편 조상룡 사무관은 도시가스사가 운영비 부담 반대급부로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항간의 설에 대해 “규제완화와 관련해 논의중인 내용은 있지만, 그것과 EOCS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고 언급했다.

 기자의 눈

산업자원부가 EOCS 운영비를 한국가스공사에 부담토록 할 가능성은 매우 높게 점쳐진다. 한 목소리로 이익을 대변하는 도시가스사에 비해 가스공사의 반발은 비교적 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안전기금을 징수한다는 것도 부담이 따를 수 있다. 가스공사측은 조심스럽게 가스요금에 안전기금이 반영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다.

이에 따른 요금 인상폭은 1㎥당 0.1원에 불과하다. 소비자들은 요금인상을 체감할 수 없는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얘기다.

또한 오는 10월 국정감사에서 제기될 가스공사의 해외지분투자수익 규제완화 요구와도 개연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가스공사는 해외지분투자수익 규제가 완화되면 연간 700억원 이상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즉 700억원 확보에 힘을 실어준다면 15억원이란 부담금은 개의치 않는 금액이 되는 셈이다.


▶EOCS(Excavation One Call System)란?
EOCS는 현재 수도권만 시범운영하고 있는 제도로서 굴착자가 EOCC(Excavation One Call Center)에 공사계획을 신고하면 그 내용이 인터넷망을 통해 곧바로 도시가스사로 통보되는 시스템이다. 도시가스사는 이를 접수한 후 공사지역으로 나가 배관위치를 표시한다.
이전에는 복잡한 서류절차 때문에 굴착공사 신고율이 낮아 가스배관 위치를 파악하지 못한 채 공사를 강행하다 파손사고를 일으키는 빈도가 높았다.
EOCS는 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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