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C사 손해배상소송 이어 LTSA 계약만료 발전사들 추가訴 검토
경기그린에너지 18기 중 6기 가동중단…발전사들 "무책임" 분통

▲경기그린에너지 연료전지 발전소 전경
▲경기그린에너지 연료전지 발전소 전경

[이투뉴스] 2009년 B사는 군산 제지공장에 설비용량 2.4MW규모 연료전지 발전시설을 설치했다. 포스코에너지가 공급한 융용탄산염 연료전지(MCFC)다. 설비투자비만 108억원이 들었다. B사는 이중 87억원을 금융권에서 조달했다. 3년 거치 15년 상환조건이다. 정부 신재생 지원제도에 따라 최초 15년간 안정적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설명을 믿었다.

하지만 이 발전설비는 2016년 가동을 멈추고 현재까지 고철상태로 방치돼 있다. 그해 말 진행된 포스코와의 장기서비스계약(LTSA. Long Term Servic Agreement)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연료전지 핵심부품인 스택모듈은 소모품이다. 늦어도 3~5년마다 교체해 줘야 정상출력이 나온다. 발전사들이 설비공급사와 LTSA를 체결하는 이유다. 그런데 첫 계약기간이 끝나자마자 일이 터졌다. 포스코에너지가 연간 8억2000만원이던 B사 LTSA단가를 최소 5년간 연간 23억5000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연료전지가 정상 출력을 내지 못하고 수명을 다하면서 비용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B사는 아직 40억원대 채무를 갚지 못했고, 결국 포스코를 상대로 수십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벌이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포스코가 하니까 당연히 믿고 추진한 사업”이라며 “국산화로 스택가격이 떨어질 것이란 얘기를 듣고 5년 계약을 했는데 이제와 어쩌란 것이냐. 정부가 돈을 댄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도 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내 최대 연료전지 기업인 포스코에너지가 천문학적 금액의 줄소송을 당할 처지에 놓였다. 29개 사업장에 설치해 놓은 187MW규모의 자사 연료전지가 제 성능을 내지 못하면서 LTSA비용이 눈덩이로 불어나고 있어서다.

이미 B사를 포함한 2개 사업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기존 계약이 만료된 다른 사업자들도 원만한 재계약 불발 시 추가소송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발전업계에 의하면 포스코에너지와 발전사간 소송전은 확산일로다.   

B사와 C사 외에도 T사와 G사가 손배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법리검토에 들어갔다. 대부분의 발전사들은 기존 5년 단위 LTSA계약의 갱신기한을 이미 넘겼거나 내년에 도래한다.

특단의 출구전략이 나오지 않는 한 B, C사의 전철을 밟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특히 지난달로 모든 호기(21기) LTSA계약이 종료된 경기그린에너지는 화약고다. 2014년 3300억원을 들여 건설한 이 설비는 58.8MW로 현존 세계 최대 규모다. 하지만 재계약 조건을 놓고 양측이 반목하면서 현재 6기, 15MW가 멈춰서 있다.

올초 포스코에너지는 5년 후 계약종료를 전제로 2.5MW당 연간 10억원의 LTSA 조건을 내걸었고, 대주주인 한국수력원자력 측은 15년간 10억원을 요구하다 재계약 기간을 넘겼다.

현재 포스코에너지는 기당 12억~13억원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서 포스코에너지는 경기그린에너지에 납품한 연료전지 성능이 떨어지자 전체 21기 중 17기 스택을 2~3년 사이 조기 교체했다. 5~6년을 버틴다던 핵심부품이 절반도 못가 성능이 떨어지다보니 운용비가 눈덩이로 불어난 것이다. 

포스코에너지는 연료전지 핵심부품을 국산화 한다며 포항에 연산 50MW규모 제조공장을 건립했다. 하지만 경제성을 확보한 기술개발에 실패, 10년간 약 3300억원의 영업적자를 본 것으로 전해진다. 공장 건설비를 포함하면 손실 규모가 조(兆) 단위에 달할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이에 따라 포스코는 내부적으로 연료전지 사업을 접기로 방침을 정하고, 현재 인력의 70~80%를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만료된 LTSA계약은 발전사가 단가인상 제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재갱신이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외관이 멀쩡한 설비를 놀리게 된 발전사 측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경기그린에너지의 경우 연장한 정기법정검사 기간이 내년 4월로 만료됨에 따라 포스코에너지 측이 계약기간 5년, 기당 10억원 조건이라도 수용하길 바라고 있다. 기한 내 검사를 받지 못하면 발전사업허가에 문제가 생긴다.

한수원 관계자는 "일단 포스코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면서도 "(재갱신이)어렵다면 법적 대응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말했다. 또다른 주주사 관계자는 "제조사가 자사 발전기에 대해 책임지는 것은 기본 중 기본 아니냐"면서 "사정이 어렵다고 배째란 식으로 나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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