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 대한체육계 인준불가 사태로 논란을 빚은 유준상 대한요트협회 당선인에 대해 법원이 ‘연임이 아니다’고 판단해 대한요트협회장에 정식으로 취임하게 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14일 유준상 대한요트협회 당선인이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낸 인준불가효력정지 본안소송에서 유준상 당선인의 손을 들어줬다.

당초 대한체육회는 대한요트협회 선거인단이 투표를 통해 선출한 유준상 회장을 3회 ‘연임’이라고 해석해 회장 인준을 거부했다.

대한체육회는 법제처와 김&장 등 대한민국 최고 법률 전문가들이 `연임이 아니다'고 유권해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준을 거부하며 사태를 악화시켜 책임자 문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원은 앞서 동일한 사건인 인준거부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서도 유 당선인의 입장에서 ‘효력정지’ 인용판결을 내린 바 있다.

유 당선인은 “이번 결정은 법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체육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보여준 사필귀정(事必歸正)의 사건으로 법원의 이번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재욱 기자 ceo@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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