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연료사용제한 규제폐지 36년 만에 카운트다운
전면허용 시 2018년 149만대 → 2030년 282만대

[이투뉴스] 앞으로 LPG자동차 사용제한 규제가 폐지돼 일반인 누구나 LPG차량을 구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법으로 연료사용 제한을 받던 LPG차 사용제한 규제가 19822월 택시에 대해서만 연료사용을 허용한 지 36년만의 일이다.

LPG차 구매가 전면 허용되면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저감 등 국가적 환경개선효과는 물론 LPG차를 비롯한 LPG수요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위축되어 가는 LPG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맞는 것이다.

미세먼지 저감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 차원에서 LPG차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토록 하는 법률 개정안은 당초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다. 국회 산업위 법안소위에 올라 있는 LPG차 일반인 구매허용 관련 의원입법안은 모두 6건이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5년 중고 LPG차 일반인 허용을 3년으로 단축하는 법안,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이 2000cc 미만 승용차 허용,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00cc 미만 승용차를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윤한홍·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LPG차 연료사용제한 규제 전면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며,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선 내년부터 1600cc 차량을 풀고 20211월부터는 모든 차종에 대해 일반인 구매를 허용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거치면서 심사 결과에 따라 내용이 통합되겠지만 내년부터 2000cc 미만 승용차를 허용하고 2021년부터 모든 차종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에 무게가 쏠리는 양상이었다.

그러나 변수가 생겼다. 뜻하지 않게 법안소위 논의과정에서 의견수렴 미비 등을 내세우며 상정이 이뤄지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법안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사실상 상정에 제동을 걸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미세먼지 이슈에 소비자 선택권 공감대

하지만 시간이 다소 지체될 뿐 LPG차 규제 폐지라는 대세를 뒤바꾸지는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야를 막론하고 거의 모든 의원이 찬성하는 입장인데다 산업부를 비롯해 관련업계, 택시장애인상이군경단체,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협의체가 국회에 보고한 각계 의견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한석유협회만 완화를 반대했을 뿐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LPG차 사용제한 규제가 폐지되기까지는 미세먼지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이른바 디젤게이트가 불거지면서 경유차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데다 소비자 선택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주효했다.

정부는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수송부문의 중점 추진과제로 LPG차 규제완화를 내세웠으며, 대통령 공약집에 이어 6.13 지방선거에서 여·야 모두 LPG차 규제 조기폐지와 구매지원을 공약하고 나섰다.

그동안 안정적 수급과 세수를 내세워 LPG차 규제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산업부도 반대하지 않는다며 방향을 선회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잇따른 의원들의 질의에 LPG차 연료사용제한 법규가 낡은 규제라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특히 산업부가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국회에 보고한 수송용 LPG연료 사용제한 완화에 따른 영향 분석결과는 규제완화를 반대하는 측의 명분을 잠재웠다. 그간 규제완화·폐지를 반대하는 측의 논리였던 LPG수급문제가 LPG차량 사용제한을 완화하더라도 큰 영향이 없고, 무엇보다 환경개선효과가 커 국가적 편익이 막대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환경개선효과 3600억원 등 국가적 편익 막대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산업부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일반인의 LPG차 구매가 전면 허용될 경우 2030년 기준으로 자동차 배출 유해물질 중 질소산화물은 39414968(최대 7363), 미세먼지(PM2.5)3848(최대 71) 배출량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2030년을 기준으로 한 것은 LPG차 사용제한 완화로 인해 휘발유 및 경유에서 LPG로 일부 수요가 전환되어 LPG자동차 수요가 안정화되는 시점을 2030년으로 판단해서다.

질소산화물은 그 자체로도 위험하지만 오존과 미세먼지의 전구물질이 된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PM2.5는 질소산화물 등이 햇빛과 만나 수증기, 암모니아 등 여러 물질과 화학반응으로 형성된다. 이런 2차 생성이 전체 미세먼지의 70% 이상을 차지하므로 미세먼지 합성 전 단계 물질인 질소산화물 관리가 중요하다.

환경부에 따르면 수도권의 경우 질소산화물 배출량의 48.3%를 자동차가 차지하며, 특히 경유차가 도로이동오염원에 의한 질소산화물 배출량의 90.2%를 배출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이 휘발유차 9, 경유차 32, LPG4종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시험해본 결과, LPG차의 평균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현저하게 낮다. 실제 주행 환경과 비슷한 실외도로시험에서 경유차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LPG차의 93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현재의 엔진기술 수준에서 LPG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타 연료보다 많다. LPG의 연료소비 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타 연료 대비 적으나 연비가 낮아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는 것이다. 하지만 환경피해비용에서 질소산화물이 20942567억원, PM2.5283353억원 규모로 크게 감소하는 것에 비해 온실가스로 인한 비용은 87123억원에 그쳐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이다.

여기에 LPG차 연비 개선이 이뤄지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저감한다. 환경부 산하 친환경자동차기술개발사업단이 연구과제를 통해 상용화를 추진 중인 LPG직접분사(LPDi) 1톤 트럭은 기존 2.5리터급 디젤 엔진을 장착한 디젤트럭 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6 ~ 9% 저감되는 성과를 거뒀다.

결과적으로 LPG차 사용제한이 전면 폐지될 경우 휘발유나 경유보다 질소산화물 및 미세먼지 배출량이 적은 LPG소비량이 증가하는데 따라 사회적 환경피해비용은 3327~3633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LPG차도 결국 화석연료를 태우는 내연기관 차량으로 유해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타 유종 대비 배출량이 월등히 적어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LPG차 사용 확대로 인한 환경적 편익이 훨씬 크다는 것이다.

제세부담금도 같은 맥락에서 평가됐다. LPG차의 일반인 구매를 전면 허용할 경우 2030년 기준으로 환경피해비용은 33273633억원 줄어드는데 비해 제세부담금은 31323334억원 줄어든다. 환경피해비용 감소액이 제세부담금 감소액보다 195299억원 정도 많은 것이다.

일각에서 제기된 LPG연료의 경제적 수급 적정성 여부도 연구용역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부터 2040년까지 전 세계 공급 평균잉여량은 약 540만톤인 반면 LPG차 사용제한 전면 완화로 인한 연료소비량 증가분은 2030년 최소 41만톤, 최대 117만톤에 불과한 것으로 제시됐다.

이는 2017331만톤 보다 최대 74만톤 늘어나는 수준으로 전 세계 공급 평균잉여량과 과거 LPG소비량을 감안하면 안정적인 수급이 충분하다는 평가다. 사용제한 완화에 따른 LPG소비량 증가분의 대부분은 수입을 통한 공급인데, 그동안의 LPG수입량 추이를 보면 2007년부터 4년간 약 91만톤 늘어났으나 국제LPG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사용제한 규제완화·폐지에 따른 LPG업계의 기대감은 크다. 산업부는 사용제한 규제를 전면 해제할 경우 2030년에 LPG자동차 등록대수는 최소 2336000, 최대 3307000대로, 시장점유율을 8.8%로 잡는 기준에서는 2822000대로 추정했다. 20172185000대에서 2020년에는 55000, 2025211000, 2030년에는 637000대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LPG수요 또한 사용제한 전면 완화 시 2030년에 최소 3292000, 최대 4054000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시장점유율을 8.8%로 잡는 기준에서는 3673000톤 규모다. 20173311000톤에서 2020년에는 81000톤 증가하며 2030년에는 362000톤이 늘어날 것이라는 판단이다.

LPG차 사용제한 규제폐지는 매년 LPG차가 10만대 안팎 줄어들고 LPG수요가 두자리 수 가깝게 줄어드는 LPG시장에 더없는 호재임이 분명하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최적대안으로서 환경개선효과와 함께 소비자 선택권 등 국가적 편익은 그보다 더 큰 성과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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