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김영란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 연합회 상임이사
주민민원 해소 및 공동이익 배부, 사회적 가치 확대에 최적

▲김영란 상임이사
▲김영란 상임이사

[이투뉴스] 그동안 우리는 원자력이나 석탄으로 생산된 전기를 거대한 송전탑을 통해 편히 사용하고 방사능 위협과 각종 위해물질, 발전소 주변 주민들의 눈물은 어쩔 수 없는 구조적 문제라고 묵인해 왔다. 그런데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는 시민들이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했다. “우리가 전기를 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할 수 있다고, 그것도 우리 동네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에너지협동조합이 2013년 한 해에만 전국적으로 32개였고, 이러한 에너지협동조합을 준비할 땐 기분 좋게 설레었다. 

2014년에도 30곳, 2015년에 26곳, 2016년에는 12곳, 점진적 탈핵과 에너지전환을 이야기한 문재인정부 들어 2017년에는 41곳, 2018년에도 11월 20일 현재 58곳이 늘어나 현재 208개 에너지 협동조합이 등록된 것으로 추산(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동조합 홈페이지 현황 기준)된다. 에너지 협동조합 중에 70%인 145개 조합이 태양광 관련이고 나머지 일부는 적정기술, 에너지복지 협동조합들도 활동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아직은 태양광발전 관련 협동조합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200개 넘어선 에너지협동조합…전국연합회로 확대

2013년 조합원 100여명이 모여 강남햇빛발전협동조합을 만들었다. 이후 강남구청 별관 옥상이 발전소로 적합해 구청에 햇빛발전소를 제안했다. 부지는 비어있는데 거절한 명목이 없어서 인지 당시 50kW 기준 1년 12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예상되는데 구청은 구청조례가 따로 없다고 지하1층과 같은 임대료 2750만원을 내고 하려면 하라고 한다.

서울시 임대기준에 따르면 100만원 정도인데 그 돈 받고 누구 좋은 일은 하느냐고? 거들떠보지 않는다. 그 옥상에 강남구청 직원들과 이용하는 구민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해도, 앞으로 생길 수 있는 100가지 변명을 댄다. 2013년 강남구청 사례가 극단적이지만 공공건물 관리자와 관리책임 재무관들은 “내가 관리하는 한 우리 공공건물의 옥상 건드리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관리자는 1~4년 동안 건물을 관리할 뿐인데 앞으로 20년, 25년 그 건물의 쓰임새까지 외면하고 있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건물이 에너지에 대한 시대의 요청을 외면하는 일이 자랑이 될 수 없다.

개별 조합으로는 이처럼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쉽지 않다는 판단 아래 평소에도 연대하던 협동조합들이 지난해 9월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 연합회로 모였다. 2014년부터 함께 모여 활동하던 전국 30여개 시민참여 협동조합들이 같은 목소리를 내며 비영리민간단체로 모여 있었는데, 올해부터 제도개선이나 공동사업들을 위해 협동조합연합회로 기재부에 등록하고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에너지협동조합들이 연합회로 뭉쳐 재생에너지 제도개선을 위해 나섰다. 사진은 지난해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총회 모습.<br>
▲에너지협동조합들이 연합회로 뭉쳐 재생에너지 제도개선을 위해 나섰다. 사진은 지난해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총회 모습.

전국시민발전 협동조합 연합회에는 서울의 10개 조합, 경기도의 10개 조합, 충청남도의 2개 조합, 경남의 3개 조합, 전남의 2개 조합, 전북의 조합들이 함께 활동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소규모 태양광이 집집 옥상마다 세워지기 위해 FIT를 다시 부활할 것을 요구하는 등. 소형발전소가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고 절차가 훨씬 간소화 되어야 건물 곳곳에 5kW, 10kW, 15kW발전소가 건설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제도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주차창 REC 가중치 조정 요구, REC 중 재생에너지가 아닌 부분에 대한 조정 등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3020, 에너지 전환이 되기 위해선 할 일이 아직 많다. 

◆민주적이고 참여하기 쉬운 협동조합  

에너지협동조합은 조합원이 공동으로 에너지원을 소유하고 에너지를 생산하는 개념이다.  주식회사랑 비슷하나 조합원 공동의 편익을 위해 1인1표라는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고 2018년 하반기부터 12년이던 장기계약이 20년으로 연장되면서 안정적 수익을 확보 할 수 있다. 조합원은 최소 1만원에서 보통 10만원 단위로 출자하는데 1인 조합원의 지분이 20%~ 30%를 넘을 수 없도록 제한을 두는 경우가 대다수다. 최근에는 조합들이 해마다 3~5%의 배당을 실시하고 있다.  

2018년에는 특히 자본이 부족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펼칠 수 없는 주민들의 투자부담을 덜고 규모화한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지자체가 돕고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협동조합이 많이 생겼다. 농촌 태양광은 고령화와 농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농어촌 주민들에게 20~25년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고, 주민주도형 주민권리 찾기와 상생의 사회적 가치를 확대하는 것이 과제인데 이것이 협동조합과 맞물려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싹을 잘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 ‘님비(Not in my backyard)’를 해결하려면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재생에너지 이익이 많은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면 시민들이 좀 더 자발적으로 참여 할 것이다.

▲개웅중학교 옥상에 태양광발전소를 세운 후 포즈를 취한 강남햇빛발전협동조합과 학생들.
▲개웅중학교 옥상에 태양광발전소를 세운 후 포즈를 취한 강남햇빛발전협동조합과 학생들.

유럽 각국에선 협동조합이 에너지 전환의 견인차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특히 독일은  2010년 270개 정도였던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이 7년 만에 3배 이상 늘어나 조합원 16만명, 이미 원전 1기와 맞먹는 총 1GWh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최근 커지고 있는 주민갈등과 태양광 괴담 등 입에서 입으로 대처하고 참여하는 시민들의 경험이 중요하다. 협동조합은 ‘에너지 시민’의 참여를 조직하고 자력으로 초기 자금을 조달해 지속 가능한 발전 사업을 구축하는 데 효과적이다. 발전 사업으로 인한 이익이 특정 대기업이 아니라 시민 공동의 몫으로 귀속된다는 점도 에너지협동조합의 독보적인 매력이다. 한국의 에너지협동조합은 이제 싹이 나서 크고 있다. 시민들의 동참으로 커지고 공정한 제도로 에너지전환에 있어 제 역할을 하는 유기체로 자랄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참여확대이다.

▲협동조합 형태로 서울시 시험연구소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소.
▲협동조합 형태로 서울시 시험연구소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소.

김영란 전국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연합회 상임이사(강남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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