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난, 일반건물 단위냉방부하기준 개정 위한 공청회 개최

▲건축물의 단열 강화 추세에 맞춰 국내 지역냉방 부하기준을 낮추기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건축물의 단열 강화 추세에 맞춰 국내 지역냉방 부하기준을 낮추기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투뉴스]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황창화)는 판교지사 대강당에서 한국에너지공단, 국내 집단에너지사업자 등 지역냉방사업을 펼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역냉방용 일반건물 단위냉방부하 기준(이하 냉방부하 기준)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17일 밝혔.

이번 공청회는 2012년 이후 개정되지 않았던 냉방부하 기준을 최근 건축물의 단열강화 추세 등을 반영해 수립한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냉방부하기준 개정안은 174개 건물의 최근 3년 간 지역냉방 사용량 분석 결과를 토대로 9개 건물유형으로 분류했다. 아울러 냉방부하는 기존대비 18% 가량 감소하도록 규정을 바꾸는 내용도 담았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냉방부하기준 개선을 통해 지역냉방을 사용하는 신축 건물의 초기투자비 및 에너지 비용 감소 효과로, 지역냉방 보급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냉방은 열병합발전소 또는 소각장 등에서 발생하는 하절기 잉여열을 활용해 냉방을 공급하는 전기대체 냉방방식으로, 하절기 전력피크부하 감소는 물론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저감 등 국가·사회적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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