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전기협회·공사협회 공동개발…정부 표준품셈으로 등재
주택용태양광·전기차충전기·가로등용·풍력발전기 등 5개 품목

[이투뉴스] 그동안 표준 산정기준이 없어 제각각이던 신재생에너지 주요 설비의 설치비 산정기준을 서울시가 대한전기협회 및 전기공사협회와 공동으로 개발했다. 이번에 개발한 산정기준은 5개 품목으로 서울은 물론 전국적으로 많이 설치되는 주택용태양광, 전기차충전기, 가로등용 태양광, 가로등용 풍력발전, 풍력발전설비다.

이들 5개 품목의 설치비 산정기준은 내년 1월 발표되는 정부 표준품셈 ‘신재생에너지’편에 전국 표준으로 등재돼 전국에서 사용하게 된다. 시는 5개 품목을 건설현장에서 적용하기 쉽도록 8개 규격으로 세분화해 개발했다.

8개 규격은 ▶주택용태양광(주택 발코니용 미니태양광 350W이하, 주택 옥상용 1000W이하) ▶전기차충전기(완속용 10kW이하, 급속용 100kW미만 및 100kW이상) ▶가로등용 태양광전지판 350W이하 ▶가로등용 풍력발전기 500W ▶풍력발전설비 2MW로 구분했다.

전기차충전기 설치비의 경우 이번에 개발된 설치비 기준을 적용하면 그동안 산정기준이 없어 임의 적용된 고가의 업체 견적가와 비교하면 60%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 설치대수(연간 1만3000기 설치)에 적용하면 78억원 가량의 절감 효과가 있다.

서울시는 이번 산정기준은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정책은 물론 서울시 원전하나 줄이기 2단계 핵심사업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작업자의 적정 작업시간 및 이익을 보장해줌으로써 안전시공과 품질향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신재생 설치비 산정기준은 서울시-협회(전기협회·공사협회)와 공동으로 개발단을 구성하고 6개월에 걸쳐 외부 전문기관과의 협의 및 시공사·발주기관 합동실사, 전기공사업계 의견수렴, 외부 전문가회의를 통해 최종 마련됐다.

현장실사는 전국적으로 사용되는 기준인 만큼 서울시내 공동주택은 물론 충북 보은 가로등용 태양전지판 설치, 경기 파주 주택용 태양광, 전남 영광 풍력발전 설치장소 등 전국 14개 현장을 찾아 정확한 데이터를 측정했다. 특히 현장 설치시간 측정과정에서 작업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안전회의시간 부여 등도 최대한 반영했다.

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치 산정기준 개발로 그동안 명확치 않아 발생했던 설치원가 산정을 둘러싼 쟁점을 말끔히 해소, 예산집행 투명성 제고 및 건설현장에서 설치비로 인한 불협화음도 없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하철승 서울시 재무국장은 “이번에 마련한 신재생에너지 공사비 산정기준은 정부 품셈 등재로 전국 표준이 돼 모든 행정기관의 예산집행 투명성 확보는 물론 예산절감 효과를 높이고 신재생 보급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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