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조명 광고조명·미디어 파사드 관리지침 등 마련

[이투뉴스] 환경부는 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2차 빛 공해 방지 종합계획'을 수립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합계획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국가 기본계획이다. 2014년에 수립된 제1차 종합계획은 올해가 지나면 종료된다.

정부는 제2차 종합계획에서 맞춤형 관리대책을 추진해 빛 공해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우선 지나친 빛을 발생시키는 광고 조명이나 건물 벽을 스크린으로 꾸미는 '미디어 파사드' 등 새로운 조명 기술에 대한 관리 지침서 등을 마련한다.

조명기구에 대한 시민 반응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빛 공해 실증단지를 구축하는 등 업계의 기술개발도 지원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빛 공해 방지정책 이행 동력을 확보하고 과학적인 빛 공해 관리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안세창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빛 공해는 인간의 5가지 감각 중 하나를 자극하는 환경오염원이지만 인식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이번에 수립한 종합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지자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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