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 다음달부터 미세먼지 상황이 악화할 경우 수도권 노후차 40만대의 운행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월 15일부터 서울시장은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될 경우 배출가스 5등급 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수도권의 경우 2.5t 이상 차량 40만대는 조례 시행일부터 즉각 운행 제한 대상이 된다.

6월 1일부터는 수도권 등록 차량을 포함해 전국 노후 경유차 267만여대와 휘발유·LPG 차 3만여대도 규제를 받는다.

서울 51곳, 경기 59곳, 인천 11곳 등 총 121개 지점에서 폐쇄회로(CC)TV로 단속하며, 위반 시에는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5등급차 주인에게는 1월 중 우편 안내문이 발송된다. 콜센터(☎1833-7435), 웹사이트(emissiongrade.mecar.or.kr)에서도 차량 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차량을 이용하는 영세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 및 조기 폐차 비용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비상저감 조치 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비산먼지 공사장 공사시간 변경 등도 가능해진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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