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에 취득경위, 유통경로, 자금 경로 등 모두 빠져
윤한홍 의원 “수사의 ABC 없다…전형적인 꼬리자르기”

[이투뉴스] 북한 석탄 위장반입 사건에 대한 의혹의 시선이 여전하다. 지난해 127일 검찰이 법원에 접수한 북한산 석탄의 위장반입 관련 공소장에 석탄의 취득경위, 유통경로 및 매매자금의 이동 경로 등 핵심사항이 모두 빠져 있기 때문이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대구지방검찰청의 북한산 석탄 위장반입 관련 공소장에 남동발전의 위장 반입 등 모두 8건의 북한산 석탄 불법반입에 대해 석탄을 실제로 운반한 무역업자들의 운반경위 및 경로 등에 대한 위법 여부만 문제 삼았다고 밝혔다. 해당 무역업자들이 북한산 석탄을 어떻게 구했으며, 국내 반입 후 어디로 유통시켰는지, 매매대금을 북한에 전달했는지 등의 여부는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선박 샤이닝리치호와 진룽호에 실려 동해항을 통해 남동발전에 위장반입된 약 9700톤 규모의 북한산 석탄에 대해서 북한에서 불상의 방법으로취득했다고만 적시했을 뿐 취득경위는 제시하지 않았다.

북한산 석탄의 취득경위는 다른 7건의 사안에서도 밝히지 않았다. 다른 7건에서 대해서도 공소장에는 북한에서 취득한 석탄’, ‘북한에서 취득한 북한산 무연탄등으로 기재하였을 뿐이다. 북측 누구와 접촉했는지, 피의자 이외에 제3자 등이 개입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북한석탄 등을 취득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적시하지 않았다.

또한 북한산 석탄이 국내로 반입된 이후에는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에 대한 내용도 빠져있다. 공소장에는 총 8건의 위장반입된 석탄 등이 각각 당진항, 포항항, 마산항, 인천항, 동해항 등을 통해 반입되었다고만 기술되어 있을 뿐, 반입 이후의 석탄 유통경로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공소장에 북한산 석탄의 유통경로가 드러난 것은 이미 알려진 남동발전 위장반입 단 1건 뿐이다. 남동발전은 윤한홍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위장반입된 북한산 석탄 약 9700톤 전량은 국내 전력 생산에 사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윤한홍 의원은 북한석탄의 취득경위, 유통경로, 매매대금의 북한 유입여부 등은 이번 수사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데,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들 사안에 모두 눈을 감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번 사건이 단순히 무역업자들의 일탈에 불과한 것인지, 전형적인 꼬리자르기 수사가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검찰은 제3자의 개입 여부, 북한 석탄의 사용처 등 수많은 국민의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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