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용과 동일하게 42원→12원 적용 및 탄력세율 30% 추가
기획재정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수입부과금도 면제

[이투뉴스] 열병합발전 및 연료전지용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발전용과 동일하게 현행 ㎏당 42원에서 12원으로 인하된다. 여기에 탄력세율 30%가 적용돼 세 부담이 최종적으로 kg당 8.4원으로 줄어들며, 열병합발전은 수입부과금도 면제(3.8원→0원/kg)될 예정이다.

집단에너지업계는 열병합발전용 세제혜택이 이전에는 kg당 12.6원(42원×30%)이었으나, 이번 조치를 모두 적용하더라도 7.4원에 그쳐 오히려 감소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정부가 표명하는 환경친화적 에너지 세제개편의 취지와 맞지 않는 만큼 열병합발전용은 개별소비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갔다. 하지만 이같은 집단에너지업계 의견은 수용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환경친화적 에너지세제개편의 후속조치로 ‘2018년 개별소비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의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현행 개별소비세법에선 발전자회사와 민간발전사 등 전기사업법 상 발전사업자가 전기 생산을 위해 쓸 경우에만 ‘발전용 LNG’로 분류해 ㎏당 12원으로 개별소비세를 인하했다. 열병합발전이나 연료전지, 자가열병합용 LNG나 자가발전을 위해 직수입한 LNG는 발전용이 아니라고 보고 ㎏당 42원의 개소세를 적용한 것이다.

집단에너지사업자의 반발이 커지자 정부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열병합발전이나 자가발전용, 연료전지 등도 발전용 LNG 범위에 포함해 ㎏당 12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열병합용·자가발전용·연료전지용 LNG도 일반 발전용과 동일하게 전기 생산에 사용되므로 발전용으로 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적용은 올해 4월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시작된다.

개별소비세를 경감할 수 있는 탄력세율 30%도 그대로 유지된다. 이로써 열병합발전, 연료전지, 자가열병합용 LNG의 경우 개별소비세 부담은 ㎏당 12원에서 최종적으로 8.4원으로 내려간다. 특히 열병합발전의 경우 산업부가 관련 법령을 개정해 수입부과금(3.8원/㎏)도 면제키로 했다. 

이는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해 에너지 효율이 높고 친환경적인 열병합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열병합발전은 일반 LNG 발전에 비해 전체 에너지효율은 높지만 전력생산 효율은 낮다. 집단에너지업계가 열병합발전용 개별소비세를 발전용에서 제외하자 반발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지난해 국회 조세소위도 탄력세율 적용 등을 통해 집단에너지사업을 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LNG에 대한 세율이 발전용 LNG 세율보다 낮아질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열병합발전용의 경우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의원입법안도 발의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열병합발전용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는 수용하지 않는 대신 탄력세율 적용 및 수입부과금 면제를 통해 집단에너지업계를 간접 지원하는 방식을 택했다. 특정 분야에 과도한 특혜를 줄 수 없다는 이유를 댔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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