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이어 서울시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정
선분납 계량기 철거·등급변경 따른 교체비용 환급

▲대구시에 이어 서울시도 인입배관 공사비 분담제를 폐지하는 등의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대구시에 이어 서울시도 인입배관 공사비 분담제를 폐지하는 등의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이투뉴스] 대구시에 이어 서울시도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비 분담제를 폐지했다. 도시가스 신규설치 세대의 부담경감을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기존 계량기에 추가기능이 적용된 특수계량기 용어가 정의됐으며, 선분납한 계량기 교체비용의 환급근거가 마련되고, 온압보정장치 정기검사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의 사용량 산정기준이 명시된다.

또한 신규 임차인이 도시가스를 사용할 때 전 임차인의 체납금이 신규 임차인의 도시가스 요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계약관계 기준일이 명시되고, 검침원의 업무부담 경감과 사용자의 검침원 방문에 따른 불편을 줄이기 위해 가스 사용량이 적은 취사용 등의 경우 사용자와 협의를 통해 검침기간을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승인,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대구시가 지난해 3월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비 분담제를 폐지한 데 이어 서울시가 동일한 조치를 취함에 따라 각 지자체의 공급규정 개정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비 분담제 폐지는 도시가스 신규설치 세대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다.

도시가스 배관은 크게 공급관과 인입배관, 내관으로 나뉜다. 사유지 경계까지 이르는 가스 배관인 인입배관의 경우 그동안 설치비를 수용가가 부담하던 것에서 지자체에 따라 공급사가 절반을 부담토록 조정된 데 이어 이번에 설치비 전액을 도시가스사가 지원토록 개정된 것이다.

개정된 공급규정은 또 검침의 경우 기존 격월 검침 및 격월 송달은 주택 취사용에 한해 적용할 수 있으며, 격월 검침을 분기 또는 반기로 조정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동의해야 한다는 문구를 삭제하고, 취사용의 경우 사용자와 협의해 분기 또는 반기 등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계량 부문의 경우 기존 계량기에 추가기능이 있는 특수계량기를 일반계량기에 원격검침, 누출점검, 다기능 가스차단 등의 추가기능이 있는 계량기로 정의했으며, 수요자가 최초설치 또는 등급 변경 등의 사유로 계량기를 선정해 설치할 때에는 회사와 사전협의토록 명시했다.

또 산업부의 권고대로 10등급 이상 계량기와 가정용 특수계량기를 설치하고 비용을 매월 부담한 사용자가 계량기를 철거하거나 등급변경으로 인해 교체할 때는 회사가 이미 납부한 비용을 환급토록 하고, 공급계약 체결 시 사업자가 해당 조항을 고지토록 했다.

또 온압보정장치와 관련 산업부 고시 온압보정장치의 정기검사에 관한 기준에 따른 조치사항을 명시해 사전통지 없이 설치하거나 제품의 성능에 관한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와 그 밖의 고장 등으로 사용량을 명확히 측정할 수 없을 때에는 온압보정계수를 적용해 사용량을 결정토록 규정했다.

해약 조항에서는 체납이 승계되지 않도록 가스사용자가 가스 사용시설이 설치 된 건축물을 매매한 경우 또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 신규 임차인이 사용할 경우 매매일과 임차일을 전 가스사용자와의 해약일로 정했다. 전 임차인의 체납금이 신규 임차인의 도시가스요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사용요금 오류에 따른 환불 이자율도 개정

사용요금의 오류에 따른 환불 이자율도 개정됐다. 회사의 과실에 의해 잘못된 요금 등이 부과돼 사용자가 그 요금을 납부했을 경우 정당한 요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 금액에 그동안의 이자를 가산해 산정토록 하고, 이자율은 그동안의 시중운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연 5%로 적용토록 명시했다.

공급규정은 또 보증금 조항에서 기존에 주택용 요금을 적용받는 가스사용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오피스텔, 고시원 및 원룸 등을 관리하는 임대사업자를 제외한 주택용 요금을 적용받는 가스사용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로 개정하고, 오피스텔과 고시원 및 원룸 등 준주택의 가스사용시설을 관리하는 임대사업자를 추가시켰다. 또 임대사업자의 경우 보증금의 예치 거부를 이유로 공급을 중지할 수 없도록 했다.

도시가스 요금을 관리비로 징수해 일괄 납부하는 임대사업자의 경우 요금미납에 대비해 보증금을 받도록 함으로써 요금미납이 발생했을 때 세입자가 공급중단 등의 피해를 입는 경우와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예치 거부 시 임차인이 공급중지로 인한 피해를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문서보전 기간 및 정보공개 사항도 명시해 공급비용 산정 자료 등을 국세 자료 보관기관과 동일하게 5년 간 보존토록 하고, 정당한 사유로 민원인 및 그밖의 관계기관이 열람 등 정보 공개를 요청했을 때는 시일을 정해 공개해야 하며,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시 그 사유를 민원인 및 그 밖의 관계기관에 통지해야한다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가스계량기의 등급별 표준소비량 산정을 위한 기준열량을 종전의 43.05MJ/Nm³(1282kcal/Nm³)에서 42.47MJ/Nm³(1144kcal/Nm³)로 변경했다. 한국가스공사의 가스 기준열량 변경사항을 반영한 조정이다. 아울러 도시가스 요금표에 열병합과 연계된 열전용설비용 요금 표기에 집단에너지3을 추가시켰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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