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중독 사고 위험 상존…안전장치 의무화 의원입법

[이투뉴스] 강릉 펜션의 가스보일러 일산화탄소 중독사고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할 때 판매 또는 사용하기 전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및 연기감지기 등의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의원법안이 잇따라 발의돼 결과가 주목된다.

가스보일러 제조업자 등으로 하여금 가스보일러 등과 같은 가스용품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및 연기감지기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판매토록 의무화해 강릉 펜션 CO중독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여기에는 이후삼, 이용득, 윤영일, 이학영, 이상돈, 주승용, 인재근, 안민석, 윤호중, 신창현 의원이 뜻을 같이 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가스보일러로 인한 사고는 모두 23건 발생했고, 이로 인해 14명이 사망하고 35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유형을 보면 배기통 이탈로 유해가스가 제대로 배출되지 못해 중독으로 이어진 사고가 17(74%)로 가장 많았고 사망자 및 피해자 절대 다수가 일산화탄소 중독에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가스보일러 관리감독 소홀에 따른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주택, 숙박시설, 식당 등에 가스보일러를 설치할 때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야영시설 등과 같이 특정 시설에 한해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과 같은 안전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있어 사고발생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제26조의3(사용시설의 안전장치 등)에 가스보일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외국가스용품 제조자를 포함한다)는 그 용품을 판매 또는 사용하기 전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및 연기감지기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토록 했다. 아울러 안전장치의 범위·종류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시공자 또는 가스사용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도 LPG사용시설에 일산화탄소 탐지기 또는 가스누출 경보기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여기에는 김성원, 박덕흠, 신보라, 엄용수, 유기준, 윤상현, 이완영, 정용기, 주호영 의원이 이름을 같이 올렸다.

이에 따르면 강릉 펜션 CO중독사고가 일산화탄소 탐지기가 설치되지 않은 데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가스탱크와 계량기까지만 검사할 의무가 있을 뿐 보일러 자체에 대하여는 검사할 의무가 없어 제대로 된 검사를 수행하지 못해 피해가 커진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서 사용되는 LPG사용시설에 일산화탄소 탐지기 또는 가스누출 경보기 등의 장치를 구비하도록 의무화토록 했다.

아울러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이를 점검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가스공급자 역시 해당 점검이 이뤄졌는지를 확인해 이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알리도록 규정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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