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피해 노출허용기준 새로 설정, 환경영향평가 실효성 제고
환경부, 2차 악취종합시책 수립 통해 2028년까지 청사진 마련

[이투뉴스] 앞으로 모든 악취배출시설은 사전신고를 통해 악취가 배출되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이같은 내용의 ‘제2차 악취방지종합시책(2019~2028년)’을 수립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시책은 ‘악취방지법’ 제3조에 따라 수립·시행되는 국가 악취관리 정책의 최상위 계획으로, 제1차 시책기간(2009∼2018년) 동안의 추진 성과와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향후 10년간의 악취관리 정책방향을 담고 있다.

2차 악취시책은 5차에 걸쳐 개최된 전문가 포럼과 지난해 11월 열린 공청회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5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초 최종 확정됐다.

시책은 ‘악취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비전으로, 2028년까지 악취로 인한 불편민원 건수를 2017년(2만2851건)에 비해 57%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4대 분야(사전예방적 악취관리, 맞춤형 악취배출원 관리, 과학적 악취관리기반 강화, 거버넌스 활성화), 9개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분야별 주요 추진과제를 보면 먼저 모든 악취배출시설은 설치단계부터 악취방지를 조치해야 한다. 기존에는 악취 피해가 먼저 발생한 경우에만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악취배출시설을 설치 전에 신고하도록 해 악취방지 조치 및 주기적인 악취측정을 의무화한다. 아울러 기존의 신고대상시설(7200곳)은 중점관리대상으로 격상하는 한편 악취관리 현황진단에 대한 전문기관의 기술검토도 의무화된다.

악취 노출허용기준을 설정하여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인다. 현재 환경영향평가 시 정량적인 악취기준이 없어 적정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악취피해를 정량적으로 비교·검토하기 위한 악취 노출허용기준이 마련될 계획이며, 허용기준 초과가 우려될 경우 적정 이격거리 유지 등을 통해 악취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가축사육 과정에서 나오는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 축사시설을 현대화하는 등 악취배출원에 대한 맞춤형 관리에도 나선다. 축사는 가장 많은 악취 민원을 유발하는 배출원으로, 특히 개방형 돼지우리(돈사)에서 가축분뇨가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을 경우 많은 악취가 발생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규 허가규모(면적 1000㎡ 이상의 돼지 사육시설) 이상의 돈사는 밀폐화하도록 하고, 단계적으로 신고규모 이상의 돈사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단 바이오커튼 등을 통해 밀폐화하지 않고도 악취를 유발하지 않는 친환경 축사는 제외, 악취방지비용을 최소화한다.

음식물 제조부터 처리까지 악취노출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포함시켰다. 먼저 음식물 제조시설인 음식점은 자발적협약, 예산지원 등으로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악취민원 다발지역에 대형 음식점 등의 악취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 음식물쓰레기 악취 저감효과가 뛰어난 무선인식시스템(RFID) 방식 종량제를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등에 의무화하고, 수집·운반차량의 위치확인시스템(GPS) 부착도 추진할 계획이다.

빗물받이, 맨홀 등에 악취차단시설을 우선 설치하는 임시 조치에 편중되어 오던 하수도 악취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정화조·오수처리시설 등 악취 발생원부터 빗물받이 등 악취배출구까지 모든 시설에 대해 지자체가 정기적으로 악취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과학적인 악취배출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실제 수용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된다. 그간 악취 배출허용기준이 획일적으로 설정돼 배출허용기준을 만족시켜도 주변 주거지역에서 악취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악취피해지역에서의 악취수준을 바탕으로 역산하여 배출구의 악취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될 계획이다. 또 이에 필요한 표준 악취확산모델링 기법 등을 마련하여 보급하고, 정보통신기술(ICT) 등 최신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악취를 감시한다.

갈등관리 전문가에 의한 악취 협치(거버넌스)를 활성화, 악취 다발지역에는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악취관리 거버넌스를 구성·운영하고 갈등 영향분석부터 해소까지 전 과정을 전문성에 기반해 실효적으로 관리한다. 여기에 악취 민원부터 협의체 구성·운영, 악취배출시설 현황 등을 망라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악취는 소음·진동 등과 더불어 국민 생활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감각공해로, 2차 악취방지종합시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국민 삶의 질이 한 층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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