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ㆍ산자부, 전기사업법 개정 준비 중

경기도 포천시 상계마을 곳곳에는 재난의 불씨들이 숨어 있다.

오래된 누전차단기는 제구실을 하기 어려워 보이고 벽지를 타고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전선은 위험해 보인다.

점검을 나갔던 주모씨는 "비닐전선을 1m이상 쓰면 합선이 돼서 타들어 갈 염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씨는 위험하다는 생각에 직접 나서서 이를 개·보수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이젠 전기설비에 대한 정기점검시 전기안전공사가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를 직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상돈 의원(열린우리당) 등 14명은 지난달 27일 국회에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했다.

박의원은 "정기점검 결과 누전차단기 교체 등 경미한 사항을 지적받아도 내선공사업체가 없거나 멀어 지적사항을 시정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제출안에는 전기안전공사가 안전진단 점검시 농어촌지역 전기설비의 경미한 수리에 대해 내선공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평상시 전기사고위험 해소 및 전기의 안정적 공급을 기하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산업자원부는 박의원의 법안 기본적으로 동의하나 대상이 모호하다며 대체법안을 준비 중이다.

심성근 산자부 에너지안전팀장은 "박의원이 제출한 농어촌의 범위가 너무 넓고 모호하다"며 "이를 차상위 계층으로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심팀장은 "차상위 계층 18만세대를 대상으로 2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2007년도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산자부의 대체법안은 현재 법제처 심의 중이며 정기국회 회기안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아직은 타 사업법과 충돌의 소지가 있는 등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넘어야할 부분도 많다.

이범욱 전기안전공사 기술법제팀 부장은 "누전차단기 수리 등 전기관련 개·보수 업무는 전기공사업법에 포함되는 만큼 전기공사업에 등록해야만 가능한 일"이라며 "전기사업법과 전기공사업법간에 충돌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전기공사협회도 고유업무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국회 산업자원위원회는 법안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박상돈 의원이 제출한 법안과 산자부가 제출 예정인 법안을 동시에 상정, 병합심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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