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배관 교체·관리 명시한 '집단에너지법 개정안' 국회서 발의
백석역 파열사고 여파로 정부도 검토…관련 비용조달이 숙제

[이투뉴스] 지역난방용 열수송관에 대한 교체와 관리를 명시한 의원입법안이 발의됐다. 고양 백석역 열배관 파열사고 여파로 인한 여파로 향후 열배관 관리에 대한 집단에너지사업자 부담 증가가 뒤따를 전망이다.

최근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 인천연수을)은 노후 열수송관의 교체와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백석역 사고 이후 열수송관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많이 나왔으나, 강제규정을 담은 법개정안 발의는 처음이다.

민 의원은 “지난 12월 일산 백석역 인근 도로에서 발생한 열수송관 파열사고는 제대로 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그럼에도 법에는 열수송관에 대한 별도의 점검 규정 등이 없어 이러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현행법상 열수송관은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에 따라 ‘열수송시설’로 분류되고 있다. 다만 열배관의 교체나 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노후화된 열수송관의 교체와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제23조의2(열수송관의 관리)를 신설해 “산업부장관은 노후화된 열수송관(열매체를 수송하는 기기 및 부속기기)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교체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 시설교체를 명령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더불어 산업부장관은 열수송관의 교체를 결정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해 고시하여야 하고, 열수송관을 설치 또는 교체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치의 지반 또는 주변 환경에 관한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단순히 지역난방배관의 점검 및 관리 강화 주문에 그친 것이 아니라 열수송관 조사 및 교체까지 명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큰 여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상황에 따라선 아직 수명이나 사용연한이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열배관의 교체 의무화까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 입법발의와 별도로 산업부에서도 열수송관 점검 강화 및 이를 위한 관련 법규 정비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급규정에 점검규정이 있긴 하나 유명무실한 상황인 만큼 이를 구체화해 열수송관에 대한 안전 확보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열배관 교체주기를 명시하는 수준까지는 추진하지 않을 것이란 해석이 우세하다.

집단에너지업계는 열수송관 안전관리 강화에 대해 안전하고 중단없는 지역난방 공급을 위해 필수적인 만큼 사업자 역시 충분히 협조할 용의가 있다고 말한다. 다만 최초의 인명사고라는 점을 악용, 열배관 교체주기를 지나치게 앞당기는 등 비현실적인 수준으로 전개돼선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문제는 관련 관리강화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로 모아지고 있다. 노후 열수송관에 대한 안전점검과 개선, 교체에는 적잖은 투자가 필연적으로 뒤따르기 때문이다. 집단에너지사업자 대다수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비를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집단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우리도 도시가스처럼 전담 안전점검원을 채용하는 등 열수송관을 철저하게 운용하고 싶지만, 당장 먹고 살 것도 없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어 그는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열배관의 경우 비용대비 효용을 따질 수밖에 없으며, 향후 열요금 상승을 정부가 충분히 뒷받침해줄 수 있겠느냐”며 의문을 표시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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