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 스마트폰이나 무인항공기(드론)에 달린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 날림(비산)먼지 정도를 측정하는 기법이 도입된다.

환경부는 소속 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날림먼지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광학적 측정기법을 최근 개발했다며 올해 상반기 날림먼지 측정 공정시험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날림먼지는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날리는 먼지를 총칭하는 것으로 주로 건설사업장 등에서 발생한다. 날림먼지가 심하면 미세먼지 농도도 높아질 수 있다.

이번에 개발한 측정기법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활용해 날림먼지의 발생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불투명도(0∼100%) 측정기법으로, 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도 함께 개발됐다.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날림먼지는 그동안 적정한 측정 방법이 없어 발생원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관련 기준을 차질 없이 마련해 날림먼지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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