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 작년 '라돈침대' 사태를 불러온 대진침대에 이어 온수매트에서도 기준치를 넘는 라돈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라돈은 국제암연구센터(IARC) 지정 1군 발암물질로 호흡기를 통해 폐암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졌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1일 "㈜대현하이텍에서 판매한 '하이젠 온수매트'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연간 1mSv)을 초과해 해당 업체에 수거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하이젠 온수매트(단일모델)의 시료 73개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이 중 안전기준을 초과한 15개를 확인했다. 해당 제품을 표면 2㎝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9개월간 쓴 경우 연간 피폭선량은 최대 4.73mSv가 되는 것으로 측정됐다.

원안위는 "해당 업체는 2014년 중국에서 음이온 원단 등을 수입해 하이젠 온수매트 약 3만8000개를 생산하는 데 썼고, 같은 원단으로 약 1만2000개 정도의 온수매트 커버도 생산·판매했다"고 설명했다.

작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사용 중인 온수매트에서 라돈이 검출됐다"는 글이 올라왔고 이어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네이버 카페도 개설된 바 있다.

이에 이 업체는 작년 10월부터 고객센터를 통해 해당 온수매트에 대한 교환 신청을 받아 현재까지 1만여 개를 교환했다.

한편 원안위는 수거명령을 내린 대진침대 매트리스 29종 중 13종에 대해 수거 대상의 생산기간을 정정한다고 밝혔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