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이투뉴스] 모나자이트 등의 방사선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 제조업자 등록이 의무화되고 신체밀착·착용제품에 이들 물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생활방사선 안전관리체계가 강화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15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 정비를 거쳐 공포 6개월 후인 7월 16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은 원료물질 제조업자 등록 의무화, 매트처럼 신체밀착 제품에 원료물질 원천 사용금지 등 생활방사선 안전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했다. 앞서 원안위는 라돈침대 생활방사선 관리체계 허점이 드러나자 관련제도 전면 개편을 추진해 왔다.

원안위 관계자는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그간 부적합한 용도와 목적으로 원료물질이 생활제품에 사용된 사례가 근절되어 생활방사선으로부터의 국민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올 상반기에 시행령 등 하위규정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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