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 사전고지·동의요건 신설, 산지복구 미완료時 사업정지
지자체 거리제한 이어 국회에서도 사후관리 의무화 등 입법시도

[이투뉴스] 태양광발전 사업을 진행할 때 주민동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거나 사후관리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는 등 태양광 규제입법이 쏟아질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전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태양광 이격거리제한 고시를 통해 입지를 제한하는 것과 비슷한 형태로, 이번에는 국회가 주로 나서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윤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을)은 15일 산지복구 미준공 발전소에 대해 산림청장이 사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는 내용의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시에 발의했다. 산지복구 준공검사를 하는 산림청에 태양광발전사업자의 영리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윤 의원은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 산지복구를 완료하고 준공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태양광사업자가 복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만큼 산림청이 의무를 마치지 않은 사업자의 영리행위를 제재할 근거를 전기사업법에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취지를 설명했다.

실제 그는 2016년부터 2018년 9월말까지 모두 287곳의 산지복구 미준공 발전소들이 전기를 판매하고 있으며, 1개 발전소당 월평균 1204만원, 1년에 1억4448만원을 벌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전기사업의 허가 취소 또는 사업정지 명령 사유에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복구를 완료하지 아니하여 산림청장등이 해당 사업의 정지를 요청하는 경우(제12조제1항제15호 신설)를 추가했다.

정병국 의원(바른미래당, 경기 여주·양평)도 최근 태양광 발전시설 건립을 둘러싸고 주민과 발전사업자 사이 갈등을 줄이고 주민수용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 발의에는 동료의원 10명이 함께 했다.

정 의원은 "태양광 발전시설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과 발전사업자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태양광 발전시설의 주민 수용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법안발의 이유를 댔다. 따라서 태양광 발전사업허가를 받는 경우 주민들에게 태양광이 설치될 것임을 사전고지하게 하고, 일정 수 이상의 주민 동의를 받도록 하는 요건을 신설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법 제7조의3(태양에너지 발전사업 허가)를 신설해 ▶지역주민에게 발전사업의 내용과 계획에 관하여 허가신청 이전에 고지할 것 ▶3분의 2 이상의 지역주민으로부터 발전사업의 실시에 관한 동의를 얻을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이어 지역주민의 범위, 고지방법과 시기·절차 및 지역주민 동의방법·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해 말에는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창원)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사후관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간략한 점검 정도에 그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윤 의원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정기검사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규정에 따른 사후관리가 시공업자 등에게 상세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태양광 발전설비의 경우 대부분 영세한 사업자 수준에서 유지·보수가 이뤄지고 있어 보다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법 개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를 의무화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사후관리 실적을 종합해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또 이러한 점검을 하지 아니한 시공자는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는 조항도 신설(제30조의4)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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