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장 간 열네트워크, 폐열 활용도 지원대상 추가
산업부, 자금지원지침 개정…ESCO·절약시설에 2800억원 배정

[이투뉴스] 앞으로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지역난방 수송관을 개체할 때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열거래 확대를 위해 지역난방사업자 간이 아닌 사업장 간 열네트워크를 구축할 경우에도 자금이 융자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27조,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6조에 따라 운용하는 ‘2019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을 최근 개정하고, 본격적인 집행에 들어갔다.

올해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은 ESCO 투자사업 및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자금에 모두 28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이는 지난해 3000억원 대비 200억원 감소한 금액으로, 정부의 상반기 조기집행 방침에 따라 접수신청 순으로 융자할 예정이다.

합리화자금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공공기관이 대상이지만 올해부터는 중소·종견기업을 에너지사용자로 하는 대기업 ESCO사업도 처음으로 지원대상에 넣었다. 상환조건은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ESCO 투자사업은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이자율은 올해 1분기 기준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사업은 중소기업이 1.5%, 중견기업 1.7%이며, ESCO사업은 변동금리는 1.5%, 고정금리는 2.75%를 적용한다.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올해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지원대상에서 집단에너지(에너지절약시설) 분야를 크게 늘렸다. 먼저 이전 집단에너지사업자 상호간 열네트워크 구축사업에만 자금융자가 이뤄졌으나, 올해부터는 집단에너지 사업장 간 열네트워크도(별표1 9항) 지원대상으로 추가됐다.

이는 집단에너지사업자 간 열거래 뿐만 아니라 동일사업자 내 사업장별 열원 이동도 시설최적화 및 에너지이용효율제고에 도움이 되는 만큼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당장 동탄 열병합발전소 고덕신도시 간 열배관을 연결해야 하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집단에너지사업자의 노후 열수송시설 교체사업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사용할 수 있게 허용됐다. 고양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사고에 따라 지역난방업체의 열배관 교체가 급격하게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한 것이다. 다만 지원대상을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사계획 승인 또는 신고를 완료하고, 준공된 지 20년이 경과한 시설로 제한했다.

소각장 등에서 발생하는 열을 활용하기 위한 폐열이송설비(공정폐열·폐가스 등 폐열을 회수해 다른 사업장에 공급하거나 받기 위한 설비) 지원대상도 집단에너지사업자까지 확대했다. 지금까지 폐열이송설비라 할지라도 집단에너지사업자 열원으로 쓰이는 열수송시설은 제외돼 폐열 활용이라는 근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 왔었다.

아울러 회생제동장치(엘리베이터 등의 동작 시 압력을 통해 전력을 다시 생산하는 설비)와 인버터제어형 진공펌프(인버터 제어로 전동기 회전수 조절)도 에너지합리화자금 지원대상으로 신설했다. 반면 차열도료(쿨-루프, 지붕에 설치해 태양열에 따른 열기 축적 감소 및 열섬효과를 완화)는 지난 3년 간 융자실적이 전무해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밖에 지난해 말로 자금지원대상 유효기간이 끝난 가스 온수기, 모터전력부하 제어장치, 에너지절약형 사출성형기, 적외선 가열건조 도장부스, 인쇄용 건조장치도 대상에서 빠졌다. 설비공모를 통해 새로 지원대상이 된 회생제동장치와 인버터제어형 진공펌프는 2021년까지 실적을 판단해 지속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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