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규제혁신과제로 추진, 조만간 조정회의 개최
소비자 안전 당위성…헌재도 “판매지역 제한 합헌” 판결

▲LPG용기 판매업의 판매지역제한제 폐지를 놓고 국무조정실의 최종결정이 주목된다. 사진은 충전소에 적재된 LPG폐용기.
▲LPG용기 판매업의 판매지역제한제 폐지를 놓고 국무조정실의 최종결정이 주목된다. 사진은 충전소에 적재된 LPG폐용기.

[이투뉴스] LPG용기 판매사업자의 판매지역제한 제도(허가권역제)를 폐지하는 국무조정실의 정책과제가 조정단계에 들어서면서 최종결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그만큼 판매지역제 폐지를 반대하는 LPG판매업계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민안전 확보 차원에서 판매지역 제한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한데 이어 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가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에도 공동건의를 요청하면서 추동력을 더하고 있다.

현행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에 따르면 LPG를 용기로 판매하는 사업자는 그 허가를 받은 지역의 시··구가 속하는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 지역에 한해 판매토록 하고 있다. 다만 연접한 시··구에 속하는 경우에는 예외다.

LPG판매업 허가권역제에 대한 논란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나, 이번 진행과정에 파장이 이는 것은 국무조정실이 규제혁신 차원에서 추진한다는 점에서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소비자 선택권 제한과 사업자 간 담합에 따른 가격조정 등 경쟁제한적 요소가 규제혁신의 대상으로 떠오른 셈이다.

하지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가스산업의 특성 상 판매지역 제한의 실효성이 더 크다는 판단에 무게가 실린다. 안전공급과 안정적 유통체계에 큰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 따라 소비자단체가 참여한 공청회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도입된 배경도 이런 무게에 힘을 더한다.

특히 국민안전 보장과 편익증진 관점에서 당초 시··구로 제한했던 판매범위를 특별시·광역시·도로 확대하고 허가지역과 연접한 시··구에 대해서도 공급이 가능토록 완화해 소비자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소정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판매지역을 제한하는 것일 뿐, 안경사나 치과의사와 같이 1허가에 1사업장만을 갖도록 제한하는 것이 아니어서 LPG판매사업자는 해당 지역에 법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을 갖춰 허가를 받으면 쉽게 복수의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미 판매지역제한 제도의 필요성은 헌법재판소 판결을 통해서도 확인됐다. 2007년 이뤄진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안전한 LPG공급 및 안정적 유통체계를 도모하는 법률조항의 목적이 정당하고, 이를 위해서는 판매지역을 제한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합헌판결을 내린 바 있다. 판매지역 제한에 따른 불이익보다는 공익이 훨씬 크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후 2010년 진행된 제21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도 동일한 사안에 대해 보고와 논의가 이뤄졌지만 관련법령을 개정하지 않고 판매지역제한제를 존속시켜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판매지역제한 폐지는 원거리 판매 등 유통질서 혼란과 소비자 시설에 대한 책임 있는 안전관리 등 현행 가스안전체계의 근간을 훼손시킬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오히려 국민안전 확보 측면에서 LPG용기뿐 아니라 저장능력 3톤 미만의 소형저장탱크에 대해서도 판매지역제한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때 소형저장탱크에 따른 이차사고 예방을 위해 긴급조치에 나선 사람이 이곳의 LPG공급자가 아닌 근거리의 다른 LPG판매사업자이다.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71톤 이하 소형저장탱크에 의한 가스공급에도 허가권역제한제를 도입해 판매지역을 제한함으로써 가스 관련사고 예방 및 후속조치를 신속·원활하게 하는 취지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원거리 거래처 소형저장탱크의 가스 누출 및 화재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것도 출혈공급 등 과도한 영업이 이뤄진 후 정작 안전관리는 외면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일본의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LPG를 판매하려는 할 때 영업하려는 지역에 판매소를 설치, 등록하도록 규정하는 등 광역지자체 관할 내에서만 판매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운연하고 있다.

가스판매조합, 중기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와 공동행보

LPG판매업이 대표적인 5인 미만의 소상공인 업종으로 전국 4500여 소상공인 보호차원에서라도 판매지역제한제가 유지돼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린다. 갈수록 위축되어가는 LPG시장에서 가뜩이나 경영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인을 배려하는 최소한의 장치를 없애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 프로젝트로 추진되는 경제성 없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이나 대기업의 LPG판매시장 진출, 소형저장탱크 보급 확대 등으로 LPG시장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밀착형 소규모 자영업인 LPG판매업은 그야말로 위기국면이라고 하소연한다.

LPG판매업은 대표적인 5인 미만의 소상공인 업종으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중소기업적합업종은 대·중소기업 간의 합리적 역할분담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게 적합한 분야로, ‘3+3의 한시적으로 대기업 시장진입 제한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후 그 한 단계 아래인 시장감시업종으로 지정돼 올해까지 유지된다. LPG판매업계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소비자 안전보장과 편익증진 측면에서 LPG의 안전공급 및 유통체계 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동전선을 펼칠 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의 행보가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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