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3월 종료…업역 보호 유일 대안
LPG판매협회중앙회 지정신청 추진, 상반기 사무실 이전

▲LPG판매협회중앙회 이사들이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LPG판매협회중앙회 이사들이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투뉴스] 그동안 시장감시 종목으로 운영되던 LPG판매업의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이 추진된다.

LPG판매업은 2013년부터 동반성장위원회로부터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되어오다 20162월 시한만료로 해제돼 시장감시 종목으로 하향돼 적용되고 있다. 시장감시 종목으로 적용되면 용기에 충전된 LPG를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에 대기업이 진입할 경우 적합업종을 재논의하게 된다.

이번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 지정 추진은 지난해 7월 국회에서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데 따른 것이다. 소상공인이 생계를 영위하기에 적합한 업종을 지정해 보호·육성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이 오는 31일 종료됨에 따라 LPG판매업이 대기업 진출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으로 지정받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판단에서다.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돼 기간이 만료된 업종과 품목은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LPG판매업 소상공인 기준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곳으로, 연평균 매출액이 50억원 이하다.

▲김임용 중앙회장을 비롯한 지방 LPG판매협회 회장들이 신년인사회를 갖고 지속성장을 기원하고 있다.
▲김임용 중앙회장을 비롯한 지방 LPG판매협회 회장들이 신년인사회를 갖고 지속성장을 기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회장 김임용)222019년 신년인사회를 겸한 제1차 이사회를 열고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을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으로 신청키로 했다. 협회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지정을 신청하고, 동반성장위원회에 추천을 요청한다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동반성장위원회 추천은 시장 실태조사와 전문가 및 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과정, 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된다. 6개월이 소요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3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이어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고시하게 된다.

이사회는 또 국무조정실이 진행하는 LPG판매업 허가권역제 폐지에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중소기업중앙회 및 소상공인연합회와 공동행보를 펼치기로 했다.

협회는 LPG판매업 허가권역제가 지역제한이라는 민원보다는 소비자 안전이라는 공익이 훨씬 크고, 대표적인 5인 미만의 소상공인 업종이라는 점에서 전국 4500여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현행제도 존속을 요구키로 했다. 이미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무조정실에 LPG용기 판매사업자의 판매지역제한 제도를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협회는 또 올해 주요사업으로 LPG판매시설에 대한 공인검사기관을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고, 사회복지시설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과 마을단위 LPG배관망사업의 주관사업자로서 업무수행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중앙회가 설립한 공인검사기관이 2020년 만료되면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야하는 만큼 예산과 인력을 확충키로 했으며, 현재 사무실이 위치한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 건물이 내진설계에서 이상 진단을 받음에 따라 사무실을 비워야 해 상반기에 협회 사무실을 이전키로 했다.

한편 협회는 2019년 정기총회를 오는 227일 강남구 청담동 리베라호텔에서 열기로 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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