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단, 올해 41억원 규모로 늘려…지자체까지 지원대상 확대

[이투뉴스] 올해부터 중소·중견기업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도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이 이뤄진다.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22일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의 지원 규모 및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은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른 폐기물부문 할당업체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한 감축목표 달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2015년 시작된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만 지원해 왔으며, 지난해의 경우 모두 4개 업체에 5억원을 지원했다.

환경부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수정으로 국가 전 부문의 감축목표가 강화됨에 따라 지자체 등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올해 지원 대상을 지자체까지 확대했다.

올해 지원사업 예산규모는 41억원이며, 지원 업체로 선정되면 감축설비 투자비의 50% 이내, 업체당 최대 3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검증된 기술을 이용한 설비로,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사업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실질적인 감축효과가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환경부와 환경공단은 23일 서울을 시작으로, 24일 대구, 25일 대전까지 3일에 걸쳐 권역별로 사업설명회를 열어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사업공고는 지자체의 경우 1월말 진행할 예정이며, 향후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소·중견기업은 2월말 예정이로 향후 한국환경공단(www.keco.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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