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통합물관리 이행체계 마련 위한 시행령안 입법예고
유역위원회는 한강-낙동강-금강-영산·섬진강 4곳으로 구분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올해 6월 시행을 앞둔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물관리기본법은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과 함께 물관리의 최상위 법률로서 기본원칙 및 물관리위원회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6월 제정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유역물관리위원회의 명칭·위치·관할구역, 국가 및 유역 물관리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구성,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사무국 업무 및 조직, 물분쟁 조정의 세부절차 등 물관리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

아울러 물관리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할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유역물관리종합계획에 맞춰 수립해야 하는 물관리 관련 계획의 종류, 물관리위원회 운영과 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법률에 규정된 사무 일부를 위탁 가능한 기관 등에 대해서도 함께 규정했다.

먼저 유역물관리위원회는 현행 유역·지방환경청의 관할구역(행정구역 중심)을 최대한 준용하되 수계의 특성을 고려해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섬진강 4개 유역물관리위원회로 정했다.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 외에 공무원과 공공기관 등 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고려해 기상청장과 산림청장을 비롯해 한국농어촌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한국환경공단 사장(이사장)을 추가했다.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에는 각 유역별 공무원인 유역·지방환경청장, 홍수통제소장, 지방국토관리청장,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지방기상청장, 지방산림청장을 포함시켰다. 공공기관 중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환경공단, 한수원 임직원도 위원으로 활동한다.

국가물관리위원회 사무국은 위원회 운영과 심의안건의 검토 및 조사·연구 등을 담당하도록 하고, 사무국장은 임기제 공무원을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했다. 또 관계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직원을 파견 받을 수 있는 근거와 유역물관리위원회를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

물관리위원회의 회의는 분기 1회 이상 정기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에 기획총괄, 계획수립, 계획평가, 물분쟁 조정분과를 두고, 각 15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물관리 관련 법률(환경부, 국토부, 농림부, 행안부 소관)에 포함된 주요 법정계획을 국가·유역 물관리계획 체계에 맞춰 수립하도록 위원회 심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물분쟁 조정절차와 관련해선 조정신청서의 구체적인 내용 및 피신청인에 대한 통지절차를 규정했다. 사망사고 등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물분쟁 또는 사회적 갈등이 심해 시급하게 조정이 필요한 분쟁은 신청 없이도 물관리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물분쟁의 원활한 조정을 위한 선정대표자 및 대리인 선정 절차와 조정신청의 보완 절차 및 조정의 각하와 종료 사유도 규정했다. 여기에 국가·유역 물관리계획 수립 및 국제협력 업무 등의 일부를 한수원, 환경공단, 농어촌공사 및 관련 연구기관,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가능 조항도 추가했다.

환경부는 이번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의 상세내용을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계획이다. 또 물관리기본법 시행에 맞춰 국가·유역 물관리위원 위촉과 국가물관리위원회 사무국 구성을 진행할 예정이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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