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인 12개 시도와 함께 미시행 5개 시도 22일부터 포함

[이투뉴스] 우리나라 중 상대적으로 청정지역으로 평가받으면서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던 강원과 제주까지 비상저감조치가 확대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2일부터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강원도, 제주도 등 5개 시도가 추가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전격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들 5개 시도는 올해 2월 15일로 예정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특별법)’ 시행 이전이라도 해당 시도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비상저감조치를 즉시 시행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지난 1월 서울에서 전국 17개 시도 국장급 긴급회의를 열고, 미세먼지특별법 시행 이전이라도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등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등 미시행 지자체도 비상조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그동안 비상저감조치를 도입하지 않던 지자체들이 전격적으로 시행에 참여한 것은 지난 12∼15일 전국에서 발생한 고농도 미세먼지가 계기가 됐다. 당시 서울 등 12개 시도(수도권, 부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북, 전남, 대구)는 비상저감조치를 시행, 대처한 바 있다.

이번에 비상저감조치를 새로 도입한 5개 시도는 당일 미세먼지(PM2.5) 실측 농도가 50㎍/㎥ 초과하고, 내일 예보가 50㎍/㎥을 초과하는 등 미세먼지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3가지 기준 중에서 하나만 충족하면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5개 시도는 향후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공 사업장 등 공사장 가동 조정, 도로 청소차 운영 확대 등의 저감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비상저감조치 적용 지역은 해당 시도의 권역 내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다.

현재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가진 부산, 대전, 충남, 충북, 광주, 전북 등 6개 시도도 미세먼지특별법 시행 이후에는 3가지 발령기준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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