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3100∼2만7500원 응찰해 4개 업체에 배출권 55만톤 낙찰
올해 795만톤 경매 통해 공급, 2분기에는 매월 100만톤 공급

[이투뉴스] 지난해 7월 확정한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서 유상할당업종으로 분류된 126개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부가 23일 배출권 경매를 실시, 4개 업체가 모두 55만톤의 배출권을 낙찰 받았다. 이번에 최초로 실시된 유상할당 경매에는 7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 최저 2만3100원에서 최고 2만7500원 사이의 응찰가격을 제시했고, 총 응찰수량은 107만톤이었다.

낙찰가격은 낙찰업체가 제시한 응찰가격 중 최저가격인 2만5500원으로 결정돼 모든 낙찰업체에 동일하게 적용(단일가격 낙찰방식)됐다. 최근 배출권거래시장 거래가격이 톤당 2만5000원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최초 경매에서는 일단 거래시장보다 500원 높은 가격이 형성됐다.

이번 배출권 유상할당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2차 계획기간(2018∼2020년)부터 유상할당업체에 할당되는 배출권의 3%,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 이후에는 10% 이상이 경매 방식으로 공급된다.

이는 배출권거래제 대상기업에 배출권 무상할당 물량을 줄여 유상할당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유럽에선 이전부터 유상할당을 실시하고 있다. 실제 유럽 배출권거래제(EU-ETS) 유상할당 비율을 보면 3기(2013∼2020년)에 발전부문은 100%, 제조업은 2013년 20%에서 2020년까지 70%로 매년 늘리고 있다.

배출권 경매는 23일을 시작으로 매월 실시될 예정으로, 정기 입찰일은 두 번째 수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직전 매매거래일)이다. 환경부는 올해 경매를 통해 총 795만톤의 배출권을 공급할 예정이다.

더불어 배출권 제출시한(6월)으로 인해 2분기에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을 반영해 경매수량을 1, 3, 4분기에는 월 55만톤, 2분기에 월 100만 톤으로 차등 배분된다.

유상할당업체는 한국거래소의 ‘배출권 거래시장 호가제출시스템’ 내 경매 입력창을 통해 응찰가격 및 수량을 제출한다. 낙찰자는 응찰가격 중 높은 가격 순으로 해당일 입찰수량에 도달하는 가격의 수량까지 순차적으로 낙찰시키는 방식으로 결정한다.

환경부는 일부 특정기업이 유상할당분을 독점, 매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업체별 낙찰수량은 해당일 입찰수량의 30% 이하로 제한했다. 다만 낙찰수량의 총합이 입찰수량보다 적은 경우에만 입찰수량의 30%를 초과해 응찰한 업체에게 추가 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정환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올해부터 매월 실시되는 경매가 배출권 거래시장의 유동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을 기대하며, 경매수입은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온실가스 감축기술 연구·개발 등에 재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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